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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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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칼부림 사건 피의자 조모(33) 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존댓말로 대응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지난 21일 조 씨는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행인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한 뒤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 조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과 마주했다. 이때 경찰은 계단에 앉은 조 씨를 향해 "칼 버리세요"라고 말했고, 경찰의 요구에 조 씨는 흉기를 바닥에 떨어트렸다.
조 씨의 검거 모습을 본 누리꾼들은 "범인에게 존댓말을 해주냐?"는 반응과 함께 "테이저건을 쏴서 제압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현직 경찰관들은 출동한 경찰관들의 표현을 이해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장에서 대응하게 돼 있다. 상대방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느냐가 아니라, 상대방 행위의 위해성 수준에 따라 경찰의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조 씨는 도망가거나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응' 범주에 들었다. 이 경우 경찰은 언어적 통제와 수갑 사용만 가능하다. 경찰봉이나 테이저건을 사용했다면 자칫 '과잉 진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흉기를 든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썼더라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과잉 진압으로 판단돼 '징계 권고'를 받은 경우도 있기 때문.
전문가들 역시 현장에서 워낙 다양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반말 사용'을 경찰의 대응 매뉴얼로 만들기는 힘들다고 말한다.
경찰 출신 이훈 조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조선일보에 "경찰관이 나이 든 용의자에게 반말로 명령했다가 오히려 용의자를 더 자극할 수도 있다"면서 "한국 정서 특성상 무조건 명령조의 반말 사용을 하라고 경찰 매뉴얼을 만들기는 어렵다"고 했다.
YTN digital 최가영 (weeping07@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지난 21일 조 씨는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행인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한 뒤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 조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과 마주했다. 이때 경찰은 계단에 앉은 조 씨를 향해 "칼 버리세요"라고 말했고, 경찰의 요구에 조 씨는 흉기를 바닥에 떨어트렸다.
조 씨의 검거 모습을 본 누리꾼들은 "범인에게 존댓말을 해주냐?"는 반응과 함께 "테이저건을 쏴서 제압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현직 경찰관들은 출동한 경찰관들의 표현을 이해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장에서 대응하게 돼 있다. 상대방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느냐가 아니라, 상대방 행위의 위해성 수준에 따라 경찰의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조 씨는 도망가거나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응' 범주에 들었다. 이 경우 경찰은 언어적 통제와 수갑 사용만 가능하다. 경찰봉이나 테이저건을 사용했다면 자칫 '과잉 진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흉기를 든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썼더라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과잉 진압으로 판단돼 '징계 권고'를 받은 경우도 있기 때문.
전문가들 역시 현장에서 워낙 다양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반말 사용'을 경찰의 대응 매뉴얼로 만들기는 힘들다고 말한다.
경찰 출신 이훈 조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조선일보에 "경찰관이 나이 든 용의자에게 반말로 명령했다가 오히려 용의자를 더 자극할 수도 있다"면서 "한국 정서 특성상 무조건 명령조의 반말 사용을 하라고 경찰 매뉴얼을 만들기는 어렵다"고 했다.
YTN digital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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