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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가의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시세를 조종한 의혹을 받는 가상화폐 '피카코인' 발행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피카코인 발행사 대표 송 모 씨와 성 모 씨에 대해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피카코인은 지분을 쪼개 여럿이 투자하는 '조각 투자'를 통해 고가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고 내세운 가상화폐인데, 송 씨 등은 투자할 미술품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송 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21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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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21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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