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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삼청교육대 피해자 150여 건을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어제(18일) 삼청교육대 사건 피해자 158명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청교육대와 관련해 진실규명 결정이 나온 건 이번이 세 번째로, 신청자 759명 가운데 지금까지 310명의 피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다시 대상자들을 네 등급으로 나눠 순화교육 담당 부대가 구별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이에 따라 관련법을 개정해 '삼청교육으로 사망·행방불명·상이한 자'로 한정된 피해자 범위를 삼청교육대 입소자 모두로 확대하라고 국가에 권고했습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지난 1980년 수사기관에 검거된 4만여 명이 삼청교육대에 수용돼 인권침해와 가혹행위를 당한 사건으로, 대법원은 2018년 삼청교육대의 설치 근거가 된 계엄포고 제13호가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이와 함께, 장흥·광주 군경에 의한 희생 사건, 거창·거제 국민보도연맹 사건 등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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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다시 대상자들을 네 등급으로 나눠 순화교육 담당 부대가 구별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이에 따라 관련법을 개정해 '삼청교육으로 사망·행방불명·상이한 자'로 한정된 피해자 범위를 삼청교육대 입소자 모두로 확대하라고 국가에 권고했습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지난 1980년 수사기관에 검거된 4만여 명이 삼청교육대에 수용돼 인권침해와 가혹행위를 당한 사건으로, 대법원은 2018년 삼청교육대의 설치 근거가 된 계엄포고 제13호가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이와 함께, 장흥·광주 군경에 의한 희생 사건, 거창·거제 국민보도연맹 사건 등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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