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도 '키즈카페'에 취업할 수 있다? [띵동 이슈배달]

성범죄자도 '키즈카페'에 취업할 수 있다? [띵동 이슈배달]

2023.07.10. 오전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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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범죄자는 취업할 수 있는 곳이 제한돼 있습니다.

법으로 명시돼 있어요.

법원 명령에 따라 최대 10년간 어디 어디는 취업할 수 없다.

대개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 기관들이겠죠?

그런데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키즈카페나 놀이공원은 제외라고 하네요.

성범죄자도 키즈카페에서 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들이 3년 만에 추가되는데, 키즈카페나 놀이공원 등은 빠졌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성매매 피해아동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이 추가됐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으로 지정되면 해당 기관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 동의를 거쳐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관련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아무리 아이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 해도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근거가 없습니다.

즉, 키즈카페에 성범죄자가 취업한다 해도 범죄 이력을 조회할 수도, 취업을 막을 수도 없다는 얘기지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적은 있었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영화관이나 PC방은 이미 포함돼 있는데, 키즈카페나 놀이공원은 왜 빠졌나, 그 이유를 살펴 봤더니요.

"키즈카페 같은 경우는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가 많아 논의에서 빠졌다"고 여가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영화관과 PC방 그리고 키즈카페와 놀이공원.

성범죄자 취업 여부를 갈랐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선뜻 납득하기는 어렵네요.

[앵커]
지난 토요일(8) 아이돌 팬사인회에 갔다가 '속옷 검사'를 당했다는 성토의 글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좋아하는 가수 만날 생각에 마음이 들떴던 팬들, 지나친 보안 때문에 마음이 식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한 남성 아이돌 그룹의 팬사인회에서 팬들이 과도한 몸수색을 받았다는 비난이 일었습니다.

팬들이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촬영할 우려가 있다며 스마트워치 같은 전자기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취지였대요.

그런데 그 정도가 지나친 듯합니다.

보안요원이 작은 공간으로 데려가 옷을 올리게 했는데, 그 모습을 지나던 사람도 봐 수치심을 느꼈다는 글도 올라왔고요,

신체 일부 부위를 누르고 찌르고 만지는 등의 행동으로 불쾌감을 느꼈다는 비슷한 경험담이 이어졌습니다.

SNS에는 '속옷검사'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팬들은 속옷 검사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신체 수색은 현행범이거나 영장이 있어야 진행할 수 있다며 금속 탐지기 같은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못한 소속사 측을 성토하기도 했습니다.

소속사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보안요원은 여성이었다면서도 팬들에게 불쾌감과 불편함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한다,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인권침해는 물론이고요, 동성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앵커]
술은 양날의 검입니다.

적당히 마실 땐 고달픈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지만,

과하면 부모도 못 알아보고 패륜을 저지르기 쉽거든요.

60대 아들이 그랬습니다.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아들을 꾸짖은 어머니에게 둔기를 휘둘렀습니다.

그런데도 80대 어머니는 패륜아를 또 용서했습니다.

재판부에 아들의 행동이 위협적이지 않았다며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노모의 모정(母情)에 결국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5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60대 아들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고, "빨리 자라"는 노모에게 망치를 꺼내 휘두르며 "죽어버리겠다"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같은 해 10월에도 "아침부터 술이냐"는 잔소리에 소주 서너 병을 현관 밖으로 집어던지며

과거에도 폭력 등 여러 전과가 있었던 아들.

상습 존속 협박, 존속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80대 노모는 아들을 감쌌습니다.

"당시 아들의 행동이 위협적이지 않았다. 겁을 먹은 게 아니라, 아들의 행동에 화가 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도 노모의 진술을 받아들여 아들이 노모에게 둔기를 휘두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정을 나와서도 아들이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어머니.

깊은숨이 나오는데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드님 제발 술 끊고 효도 좀 하십시오.

노모는 당신이 철이 들기를 60년 넘게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앵커]
태어나자마자 부모에 살해당하거나 버려진 아기들의 사연을 매일같이 전해드렸지요.

어떻게든 키워야지, 갓 태어난 아이에게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분노와 안타까움이 교차했을 겁니다.

한 연구팀이 분석해 봤습니다.

도대체 왜 갓 태어난 아기를 버릴까.

돈도 돈이지만, 부모에게 알려질까 두렵다는 대답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부모에게 알려질까 봐 부모가 되기를 두려워했던 사람들.

당신의 부모님은 당신처럼 자식을 버리지는 않았다는 사실까지는 왜 생각하지 못했습니까.

전문가들은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는지 취재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12월, 20대 여성 A 씨는 아빠를 알 수 없는 아이를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낳은 뒤 근처 공원에 유기했습니다.

경제적 여건도 좋지 않은데, 무엇보다 자신의 엄마가 출산 사실을 알게 될 것이 너무 두렵다는 이유였습니다.

한 연구팀은 2013년부터 8년간의 영아 유기·치사 사건 판결문 20건을 통해 범죄 특징을 분석했습니다.

특히, 출산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까 두렵다는 이유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의 12건을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두려움의 대상으로 부모를 꼽은 사건이 7건으로 가장 많은 것이 눈에 띕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이를 버린 경우도 분석 대상 판결 20건 가운데 8건에 해당했습니다.

충격으로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이 이뤄졌고, 어려운 사정을 고려했다는 게 집행유예 선고의 주된 이유입니다.

[김윤신 / 조선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 :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입양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출산부터 입양까지 종합적인 개입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 성에 대해 책임지는 교육과 경제적 여건까지 고려한 근본적인 정책적 대안 마련, 어린 생명의 죽음만은 반드시 막겠다는 법원의 엄벌 의지 또한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안보라 (anbor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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