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정보 앱 '강남언니' 대표, 2심도 의료법 위반 징역형

성형 정보 앱 '강남언니' 대표, 2심도 의료법 위반 징역형

2023.07.06. 오전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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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정보를 제공해 주는 플랫폼 '강남언니' 운영사 대표가 의료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대표가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을 통해 환자들을 병원에 소개해 주고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홍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까지 애플리케이션 '강남언니' 이용자에게 쿠폰을 파는 방식으로 병원에 환자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혹은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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