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전선 싹둑" 이삿짐 절도 딱 걸린 할머니들...처벌은?

[뉴스라이더] "전선 싹둑" 이삿짐 절도 딱 걸린 할머니들...처벌은?

2023.07.05. 오전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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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선임연구위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사고를예리한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엄단 선생,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CCTV 화면인데 안 그래도 이삿날은 얼마나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는 와중에 할머니 두 분이서 뭔가 두리번거리는 것도 없고 너무나 태연하게 짐을 뒤적뒤적하면서 물건을 가져가셨어요. 제가 혹시나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도 몰라서 먼저 말씀부터 드릴게요. 이게 진짜 버려진 짐이다라고 할머니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승재현]
지금 주변에 있는 분들의 진술로는 오해 가능성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리수거하는 장소와 이삿짐이 놓여 있는 장소는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형법적으로는 세 가지를 들여다봐요.

첫 번째, 타인의 물건 즉 타인성에 대한 고의가 있으면 그건 절도가 성립되죠. 그 타인성의 고의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절도죄가 적용돼요. 하지만 타인의 물건인데 이게 그냥 점유가 이탈되었다, 버려진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점유이탈물 횡령이 되니까 할머니들께서는 분명히 몰랐다고 이야기하시다가 추궁하니까 자백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머니들이 타인성은 인정한 듯하게 보이는데 계속 말하겠지만 과연 할머니들께서 지금까지 했던... 할머니들이라고 할게요. 굳이 어차피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지고 가셨으니까 할머니들이 과연 어떠한 범죄가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는 저희들이 조금 이따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저는 얼핏 짐 정리 도와주시는 분들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태연하게 짐을 가져가실 때 한 번은 이웃이 이거 남의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삿짐센터 직원이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져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여곡절 끝에 이사를 마치고 짐정리를 했는데 집주인이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짐을 딱 열어보니까 드라이기, 멀티탭 이런 것들의 전선이 다 잘려 있었다는 거예요.

[승재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앵커하고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은 기록을 보고 사건을 많이 봐왔잖아요.
그러면 절도범들이 보통 하는 일은 최대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헤어드라이기를 그냥 파는 것과 헤어드라이기의 선을 잘라서 파는 것과 어느 게 돈이 더 많이 되겠어요?

[앵커]
당연히 헤어드라이기를 파는 거죠. 제가 알아봤어요. 폐전선이 고물상에 돈 받고 팔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팔아봐야 1000원 남짓. 그러면 헤어드라이기...

[승재현]
중고상으로 특정 어떤 사이트에 판다든가 아니면 장물애비한테 팔면 훨씬 돈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이 할머니들은 자기들이 했던 방식대로 이걸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이기를 파는 건 모른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한 건 고물상에서 이 전선을 팔면 돈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할머니들이 그런 범죄, 저는 분명 특수절도라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는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그게 잘려 있는 게 우리들이 봤을 때 굉장히 경악스러운 일이지만 할머니들 입장에서는 전선은 돈이 돼, 하지만 드라이기는 내가 팔 수 있는 방법을 몰라, 이러다 보니까 저런 행동을 했고.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하자면 옛날에 대한민국은 신뢰의 사회였거든요. 저희들이 물건을 놓고 가더라도 그 물건을 누가 가져간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A라는 커피숍에서 소스라치게 놀라는 게 휴대폰 놓고 주문하러 가고 태블릿PC 놓고 주문하러 가잖아요. 그거 누가 가져간다 생각하지 않잖아요.

[앵커]
그게 아쉽지 않고 오히려 내가 자리를 못 맡고 있구나가 아쉬운 거죠.

[승재현]
그런데 옛날의 신뢰 사회에서 우리가 불신의 사회로 가자는 게 아니라 조심하는 사회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글프더라도 저희들이 언제나 이야기를 할 때 형사정책을 만들 때 사후진압적인 정책. 즉 범죄가 발생하고 이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의 초점은 1970년대의 형사정책이라면 2023년의 형사정책은 범죄가 예방되는 상황. 그래서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음주운전도 애당초 시동이 안 걸리면 애당초에 자동차를 빼앗아갔으면 이미 그런 게 예방되었을 텐데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조금 조심했으면,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삿짐이 많이, 이사할 분들이 있으니까 물론 분주하고 바쁘고 거기 누가 안 가져가는 걸 믿겠지만 한 사람 정도는 거기서 지켜봤으면. 그래서 식구 중에 그냥 옆에 서 있어도 이런 문제는 발생 안 하거든요.
그래서 불신의 사회니까 어떻게 하자 이게 아니라 조금 서로 간에 조심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전선이 잘린 것뿐만 아니라 태블릿PC도 사라졌다고 하고. 물론 이 할머니들은 경찰에 붙잡혔고 가져가신 물건의 상당수는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삿짐 주인은 배상도 배상인데 나는 이 할머니들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 봅니다.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승재현]
영상을 보면 너무 당당하시잖아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가져가시면 안 돼요, 이러니까 이거 내 짐이다, 이렇게. [앵커] 보통은 몰랐어요, 버러진 줄 알았어요 이럴 텐데.

[승재현]
그런 부분들이 보여서 저도 할머니들한테는 조금 따끔한 경고의 메시지는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냥 절도, 남의 물건을 가져가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 물건을 완벽하게 돌려주면 사실상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두 분이 하셨잖아요. 두 분이 하는 건 죄명이 바뀌어요. 특수절도죄로 바뀌어요. 2명 이상 하면 그러니까 합동이라고 해서 합동범이 돼서.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1년 이상에서 10년 사이, 이 사이가 나오는데 벌금이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실형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앵커]
무조건 징역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승재현]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할머니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런 형태로 할머니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다만 법원 단계나 그다음에 이런 데서 선고유예도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훈방하는 것보다는 할머니들 앞으로 이런 행동 안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80이 넘은 어르신들인데 굳이 교정시설에 또 한 번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번에 제대로 이게 안 된다, 잘못되었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걸 꼭 알려줬으면 좋겠다.
저도 이삿짐 하시는 그분의 마음에 십분 이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만약에 피해자가 뒤늦게 마음을 돌려서 합의하면 괜찮은 건가요?

[승재현]
보통 우리가 경제사범이라고 하잖아요. 경제사범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이 물건을 훔치겠다는 행위와 같이 나의 마음에 나쁨이 있고 이 물건을 가지고 갔을 때 그만큼 결과상 재산상 이익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사범이 재산상 이익을 돌려주면 결과의 반가치, 결과가 나쁜 건 없기 때문에 그 형량은 굉장히 낮아질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절도죄 같으면 100% 벌금 나와요. 왜냐하면 재물이 다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두 분 이상 하셨기 때문에 실형. 아까 1년 이상부터 10년 이하의 징역밖에 없으니까 사실 회복이 되었으면 조금 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의 가능성이 높아질 따름이지 벌금형은 나올 수도 없고 아무리 합의를 하더라도 절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될 수밖에 없다.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경제적 가치가 얼마 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죄가 됩니까? 아무리 경제적 가치가 낮다고 할지라도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타인의 재물, 타인의 점유가 인정되면 절도죄가 성립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80대 두 분다 고령이셔서 옥살이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선고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볼게요. 지하철 승객 천태만상이라는 주제를 정해 봤습니다. 술을 마신 뒤에 지하철 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음주운전을 할 수는 없으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거죠. 그런데 한 승객이 만취한 상태로 지하철에 탔다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인지 소개를 해 주세요.

[승재현]
저도 이 영상을 봤는데 그냥 보통 한번 실수할 수 있잖아요. 지하철 문이 땡땡땡땡 이러고 닫히잖아요. 문이 닫힙니다 하고 닫히는데 이 사람이 그냥 다리를 그 문 닫히는 데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되면 탁 닫히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문이 착 열리잖아요.

[앵커]
안전상의 이유로...

[승재현]
그렇죠. 당연히 열려야 되는 거고 그건 안 열리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중 문이에요. 그래서 하나 문 닫히고 바깥에 문 닫히고 난 다음에 저렇게 되면 바깥 문 열리고 안에 지하철 문 또 열리는데 이게 한 번에 그치면 실수라고 하지만 6번.

[앵커]
6번이나 되고 지금 승 위원님 옆에 영상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문뿐만 아니라 운전실도 저렇게 무단으로 침입했어요. 지금 운전실 들어가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기관사가 있는 곳인데 승객들 안전하고 직접적인 연관되는 거 아닙니까?

[승재현]
섬뜩하죠. 이게 우리 철도안전법이라고 법이 굉장히 촘촘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과태료는 제가 알기는 한 2500만 원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금 문 열고 들어가잖아요. 저게 승객이 들어갈 수 없는 장소니까 그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고 우리가 철도관제를 할 때 철도관제를 따라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철도관제뿐만 아니라 이용승객이 반드시 준수해야 될 규칙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과태료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6번 되니까 하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한 철도 통제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이건 분명히 잘못된 승객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1000만 원, 1000만 원 과태료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원래 허용되지 않는 곳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고. 여기서 들어가서 말이나 행동으로 그 운전자에게 폭행을 하면 자동차운전자 폭행하고 똑같이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문을 여는 것을 손괴에 이르렀다면 기억나세요? 비행기 타고 갔을 때 비상문 열었을 때 그 10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저런 이후은 모르겠습니다. 취객이기 때문에 100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건 테러라고 봐요. 그 지하철 안에 있는 승객들 전체의 위험을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건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형법상 처벌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과태료 처분도 하나하나하나가 다 위법이 돼서 2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저는 철도공사가 이야기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저런 철도안전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지키겠다고 하는데 술 드신 거, 저는 술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술을 먹고 저렇게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은 술이 용서될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엄벌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왕십리역과 한양대역, 딱 한 정거장이거든요.

[승재현]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곳입니다.

[앵커]
그 한 정거장에서 6번을 넣었다 뺐다, 발을. 기관실도 침입한 남성.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역사를 보면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틀에 한 번꼴로 승객들의 폭언이나 폭행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승재현]
제가 한 3년 전에 주폭에 대해서 삼진 스트라이크아웃, 이런 정책들이 만들어졌고 그런 정책을 검찰청에서도 이야기했었는데 아까 제가 쓱 지나가면서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올렸습니다. 술이 잘못된 건 아니죠. 술은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술을 먹고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다면 술이 용서될 수 없듯이 지금 지하철 안에 수많은 분들이 음주를 하시고 주폭이라고 하죠. 그 음주한 상태에서 폭행을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저도 지하철 타고 다니거든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700만 이상이 이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러한 어떤 철도 종사자들에게 폭행하는 건 저는 반드시 막아야 된다. 철도, 기차에는 특사경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사법경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하철공사에는 보안관이라는 제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도 특별사법경찰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이런 주폭이 발생했을 때 엄정하게 빨리 빨리 처리를 해야지, 사실 그 종사자는 트라우마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막아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서울지하철 이용 인원이 하루에 700만 명 이상입니다. 그만큼 진상이라고 하죠. 진상 승객도 많고 인터넷을 쳐보면 지하철 빌런, 요즘 말로 민폐를 끼치는 사람을 빌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하철 빌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앞서 저희가 다뤄봤던 사례도 그렇고 앞서 에스컬레이터 점검에 불만을 가진 승객이 펜스로 밑으로 던졌다거나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서 우려가 됩니다. 안전을 위협하는 일만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만 더 살펴보면 지금 여기 관련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 물에 흠뻑 젖은 지하철 안의 바닥이거든요. 의자도 젖었고 바닥도 젖었는데 이게 왜 화제가 됐냐면 가수 싸이의 콘서트가 여름마다 열리는데 그 콘서트 특징이 물이 많이 사용이 되나 봅니다. 그래서 관객들이 물에 젖은 채 지하철을 타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 논란은 혹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승재현]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초질서, 준법의식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보통 지하철 탈 때 우산 들고 요새 많이 타잖아요. 그러면 타기 전에 반드시 그거 밑에서 지하철 타서 뿌리면 미끄러우니까 바깥에서 털고 반드시 묶어서 타거든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안 되니까. 불편이 없으니까. 이것도 똑같죠. 콘서트 즐기는 거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비를 입고 그걸 즐기고 난 다음에 만약에 탈 때는 우비를 벗든지 아니면 우비를 잘 챙겨서 자리에 앉을 때 다른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죠. 자기는 젖었으니까 앉더라도 문제 없죠. 하지만 다른 사람이 저 자리에 앉으면 제 엉덩이 다 젖을 거 아니에요.

[앵커]
어떻게 앉아요, 젖은 좌석을.

[승재현]
우리는 그렇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700만이 함께 집에 갈 수 있는, 내가 고단한 몸을 싣고 집에 가서 쉴 수 있는 지하철이라면 지하철 함께 더불어 이용할 때 서로 간에 에티켓 지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옷 젖는 걸 떠나서 흥건해진 물에 혹시라도 누군가 넘어져서 다치기라도 하면 이거 손해배상으로도 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닐까 싶은데요.

[승재현]
당사자를 찾으면 당연히 손해배상. 왜냐하면 고의 또는 과실이고 그 물이 있으면 넘어진다는 생각하고 넘어진다는 생각이 있으면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결과를 회피해야 되고 결과를 방지해야 되는 게 과실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행동했으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과실상계는 들 수 있을지언정 과실 책임으로 인해서 손해배상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750조 민법상 가능성이 분명히 열려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무엇보다 즐길 건 즐기고 또 집에 돌아갈 때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유지하면서.

[승재현]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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