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째라'는 거냐!" 제주 공연장 횡령범에 재판장 일갈

"'배 째라'는 거냐!" 제주 공연장 횡령범에 재판장 일갈

2023.06.30. 오전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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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째라'는 거냐!" 제주 공연장 횡령범에 재판장 일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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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공연장에서 5년간 근무하며 5억 6,000만 원 상당의 푯값을 횡령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2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지난 4월 12일까지 제주 지역의 모 공연장에서 매표실장으로 근무하면서 370여 차례에 걸쳐 관람료 5억 6,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횡령한 금액으로 자동차, 명품 가방, 의류, 신방 등에 지출했다. 자동차의 경우 피해 회복 차원에서 처분 후 공연장 측에 반환하기로 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몰래 팔아넘긴 후 해당 액수를 반환하지 않기도 했다.

특히 A 씨는 공연장 대표인 B 씨의 딸의 친구였다. 가족과 연락이 끊겨 오갈 데가 없어진 A 씨를 채용하고 따로 머물 곳도 마련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없다. 소비 명세를 보면 돈을 갚을 생각 없이 일이 터지면 그냥 몸으로 때우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시쳇말로 '배 째라' 식이다. 이런 행위를 은인한테 했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A 씨를 질타했다.



YTN digital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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