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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 조항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을 판단하기 위해선 유급 휴일에 쉰 근로자를 연인원에서 빼고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당 주인 A 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유급 휴일은 매주 일정하게 발생하는 휴일로, 이때 실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를 상시 사용 근로자 수에서 제외해야 통상적인 사용 상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은 유급 휴일에 쉰 근로자를 연인원에 포함하면 5명 이상이지만 제외할 경우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검찰은 이를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보고 A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과 2심은 유급 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를 연인원에 포함해선 안 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A 씨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일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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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은 유급 휴일에 쉰 근로자를 연인원에 포함하면 5명 이상이지만 제외할 경우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검찰은 이를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보고 A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과 2심은 유급 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를 연인원에 포함해선 안 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A 씨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일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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