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베트남과 노동허가 요건 완화 적극 협의"

이정식 "베트남과 노동허가 요건 완화 적극 협의"

2023.06.24. 오후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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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베트남 국적 고용허가제 근로자들의 재입국 제한 기간을 단축하는 등 인력교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에 동행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23일) 다오 응옥 중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장관과 제 9차 베트남 고용허가제 업무협약을 갱신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지난 2021년 시행된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에 따라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한 베트남 근로자들의 재입국 특례 제한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인력은 기본 3년에 1차례 연장으로 최장 4년 10개월까지만 체류할 수 있는데, 그동안 3개월의 입국 제한 때문에 업무 공백이 생긴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일하는 베트남인 고용허가제 인력은 3만2천여 명으로, 2004년 첫 MOU를 체결한 이후 지금까지 13만 7천여 명이 입국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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