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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수원 아파트 냉장고에서 두 명의 영아가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자세히 전해 드렸습니다. 감사원이 전수조사도 검토하고 있죠. 출산 기록은 있는데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유아가 2천여 명에 이르고 있기 때문인데 이번 사건도당국의 표본 조사에서 파악됐죠?
[앵커]
그렇습니다. 보건당국이 출생 뒤 예방 접종은 했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사례를 조사하다가 찾아내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웅혁]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번 사건 상당히 충격적이고요. 또 전수조사도 검토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걱정도 되고. 먼저 수원 아파트에서 냉장고 안에서 지금 영아 시신 두 구가 발견된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었는지 전해 주세요.
[이웅혁]
일단 영아살해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사자 친모는 사실상 아이가 3명이 있습니다. 12살, 10살, 8살 이렇게 있는데.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2018년도 1명, 또 2019년도에 1명을 출산을 했는데 이 2명의 영아를.
[앵커]
넷째, 다섯째가 되겠네요.
[이웅혁]
넷째, 다섯째죠. 출산한 직후 병원 집 근처에서 목 졸라 살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신을 냉동고에 보관해서 현재까지 벌써 5년 정도 됐겠죠. 그런 혐의로 지금 긴급체포가 어제 되었고 구속영장이 오전 중에 영아 살해 혐의로 청구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친모가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웅혁]
일단 본인이 밝힌 바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웠다. 소위 말해서 두 아이를 키우기가 어려웠다. 일단 그런 동기를 밝히를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심층적인 조사도 수사기관에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과거에 국내에서도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아주 유사한 게 있었죠. 서래마을 사건이라고 기억을 하시나요? 시신 영아가 똑같은 형태에 냉동고에 두 구가 발견이 되었었고 그때 프랑스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DNA...
[앵커]
체포됐죠?
[이웅혁]
결국 출국을 했는데 프랑스에서 과연 친자가 과연 맞을 수 있느냐. 국내에서는 DNA 감정을 했는데 그 당시 국내 DNA 감정기술을 프랑스에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시료를 보내줘서 그것이 입증이 됐는데 그때 더 충격적인 것은 크루저 부부인데요. 베로카라고 하는 이 친모가 한국에 오기 전에도 이미 프랑스에서도 이와 같은 일을 또 했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혹시 출산거부증 같은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 그래서 프랑스 법정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일부 또 인정이 되기는 했습니다. 요약하면 경제적인 곤궁함이 이를테면 영아 살애의 가장 큰 동기,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요. 또는 치욕을 은폐한다든가 세 번째 유형이 산후우울증, 출산거부증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본인은 경제적으로 곤궁했다라고 하고 있지만 복합적으로 이와 같은 영아 살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조사를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앵커]
언론 보도를 보면 말씀하신대로 3명의 자녀가 더 있었고요. 경제적 어려움도 호소했고 남편에게는 낙태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고 하던데요. 남편은 정말 몰랐을까요?
[이웅혁]
제가 그러니까 크루즈 부부 사건을 언급했는데요. 남편은 모른 것으로 모른다고 얘기를 했는데.
[앵커]
그 사건도 그랬습니까?
[이웅혁]
그런데 프랑스 법정에서는 남편도 여러 정황으로 알았다는 판정을 해서 남편도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꼭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1회도 아니고 2회에 가장 가까운 부인의 여러 가지 그런 행동, 신체적인 모습의 변동을 정말 몰랐던 것이겠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수사에 중요한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수사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웅혁]
공범의 가능성에 대한 수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큰 틀에서 보면 영아 살해의 또 다른 이유 중 하나가 배우자하고 불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사 과정 중에 밝혀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몰랐던 것인지. 또는 본인 친모가 얘기했을 때 실제로 본인이 생각할 때 단순한 낙태로 간주한 것은 아니었는지 이런 등등이 조사에서 밝혀질 사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수사상황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경찰이 친모에 대해서 구속영장 신청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됩니까?
[이웅혁]
일단 긴급체포를 했기 때문에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들. 그다음에 시신에 관한 것, 또 본인 자체도 자신이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자백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핵심적인 것은 정말 영아 살해인지도 함께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일단 지금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봐서는 영아 살해의 모습이 짙은 것이죠. 왜냐하면 영아 살해 요건들이 있거든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에 치욕을 은폐하거나 또는 기타 양육을 못할 것을 예상해서 참작할 만한 동기로 하는 경우 영아 살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살해보다는 형이 훨씬 약합니다. 10년 이하로 약한 형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들도 수사 과정에서 정확히 발견과 입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인 살해죄에 해당되는 것인데. 어쨌든 지금 병원에서 출산한 지 하루 만에 살해를 했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는 영아 살해 적용이 더 적절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교수님, 영아 살해인지 아닌지 나누는 기준이 뭐라고요?
[이웅혁]
살해,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하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죠. 형량도 5년, 사형, 무기징역 이렇게 돼 있는데. 영아 살해는 사람을 살해한 것은 맞지만 책임을 감경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렇게 해야 할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무엇인가 이 아이에게 특별한 일이 있어서 내가 부득불 살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참작할 만한 동기가 혹시 인정된다거나 또는 산후 바로 직후이기 때문에 호르몬상에 여러 가지 불균형 때문에 온전한 생각을 못했다고 하는 이런 점들. 그러면 일반 정상인에 대해서 가하는 형벌적 책임과 비난보다는 뭔가 감경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취지가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논란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더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왜 감경을 하느냐. 그래서 과거에는 영아 살해죄를 폐지하고 똑같은 보통 살해죄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런 형법 개정안도 계류가 되기는 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떻게 세상에 알려졌느냐를 보면 경찰 자체적으로 수사를 했다기보다는 감사원이 감사를 했고 출산기록은 있는데 실제로 신고가 안 된 사례가 2000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1%만 한번 알아보라고 당국에서 지시를 했고 그래서 밝혀진 사안 아니겠습니까?
[이웅혁]
그 부분이 더 주목해야 될 사안입니다. 지금 1명 또는 3명 이상의 영아가 살해됐을 또는 끔찍한 일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대목인데요. 지금 말씀처럼 감사원에서 복지부에 대한 정기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를테면 출생신고한 인원 수와 또 출산했다라고 하는 증거자료가 숫자가 일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서 이것을 전수조사를 쭉 해봤더니 약 2000명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2000명의 영아가 지금 온전하게 있는가에 대해서 다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그중에 1%만 무작위 추출해서 20여 건만 해서. 이틀테면 수원, 그다음에 화성 이렇게 영아가 출생신고를 안 하고 있는데 온전하게 건강하게 잘 있는 건지 실사를 한번 해 보자. 그래서 20명만 일단 실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일단 지금 수원 2명의 영아가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수원시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당사자가 그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단체에서는 압수수색할 수 없으니까 경찰한테 수사를 의뢰했고 그다음에 주거지를 수색해 봤더니 냉동고에서 영아 2명의 시신이 발견되었고요. 또 오늘 오전에 화성에서 이와 유사한 사안이 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0명을 무작위 추출해서 이렇게 했는데 만약 확률적으로 계산하면 100명, 200명, 300명까지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상당히 충격적인 전망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국에서는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의견이 모아지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이게 제도적인 문제점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 같기도 해요. 병원에서 낳고 나서 행정기관으로 바로 신고가 되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낳고 별도로 또 가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누락되는 게 많은 거죠?
[이웅혁]
그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제도의 허점을 사각지대로 방치해 놓은 것이 아니냐.
[앵커]
부모가 신고를 하는 거죠? 병원에서 신고하는 게 아니고?
[이웅혁]
우리 같은 경우 의료기관은 그야말로 출생했다고 하는 증명서만 요구하면 발부해줄 뿐이지 행정기관에 꼭 의무적으로 출생했다고 하는 것을 통보해 줄 의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는 뭐냐 당사자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 아이가 혹시 사고에 연루되면 그냥 유령 아동으로 될 가능성도 큰 것이죠. 이 점이랑 대비되는 것이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 의료기관에서 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꼭 행정기관에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행정기관은 입력하게 되는 이런 구조로 진행됩니다. 사실 이와 관련돼서 몇 년 사이에 이런 이름 없이 사고로 사망되거나 또는 입양이 되거나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됐기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해야 된다, 소위 말해서 가족관계등록법에 대한 개정의 국민의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정부 조사기관에 의하면 의료기관이 반드시 꼭 의무적으로 통보를 하도록 하자. 80%, 90%가 찬성했고. 이 법안이 현재 계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지지부진됐던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제도적 틈이 이런 사고와 끔찍한 일을 야기시킨 숨은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앵커]
국회 차원에서도 긴급현안질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서둘러서 여야가 합의를 한다면 여러 가지 지원대책도 나올 것 같고 보완책도 나올 것 같거든요. 가장 시급한 보완책은 뭐라고 보세요?
[이웅혁]
그 부분에 있어서 의료계에서 반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통보를 꼭 하게 되면 행정역이 있어야 되고 또 인원도 있어야 되고 예산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산부인과 업계라는 것이 지금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차원에서 왜 이거를 의료계에 넘기느냐? 이러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인가 정부와 의료계가 건설적인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일정한 인력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또 일정한 금액에 대한 정부적인 지원이라든가 해서 꼭 통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야 지금 이렇게 2000명 이상 또는 이름 없이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은 아동권리협약에도 반하는 것이고 아동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것이고 어른들이 보호를 해 줘야 되는데 이런 제도적 공백은 꼭 보완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감사원이 지금 전수조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하니까요. 관련 속보 나오는 대로 다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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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수원 아파트 냉장고에서 두 명의 영아가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자세히 전해 드렸습니다. 감사원이 전수조사도 검토하고 있죠. 출산 기록은 있는데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유아가 2천여 명에 이르고 있기 때문인데 이번 사건도당국의 표본 조사에서 파악됐죠?
[앵커]
그렇습니다. 보건당국이 출생 뒤 예방 접종은 했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사례를 조사하다가 찾아내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웅혁]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번 사건 상당히 충격적이고요. 또 전수조사도 검토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걱정도 되고. 먼저 수원 아파트에서 냉장고 안에서 지금 영아 시신 두 구가 발견된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었는지 전해 주세요.
[이웅혁]
일단 영아살해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사자 친모는 사실상 아이가 3명이 있습니다. 12살, 10살, 8살 이렇게 있는데.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2018년도 1명, 또 2019년도에 1명을 출산을 했는데 이 2명의 영아를.
[앵커]
넷째, 다섯째가 되겠네요.
[이웅혁]
넷째, 다섯째죠. 출산한 직후 병원 집 근처에서 목 졸라 살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신을 냉동고에 보관해서 현재까지 벌써 5년 정도 됐겠죠. 그런 혐의로 지금 긴급체포가 어제 되었고 구속영장이 오전 중에 영아 살해 혐의로 청구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친모가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웅혁]
일단 본인이 밝힌 바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웠다. 소위 말해서 두 아이를 키우기가 어려웠다. 일단 그런 동기를 밝히를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심층적인 조사도 수사기관에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과거에 국내에서도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아주 유사한 게 있었죠. 서래마을 사건이라고 기억을 하시나요? 시신 영아가 똑같은 형태에 냉동고에 두 구가 발견이 되었었고 그때 프랑스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DNA...
[앵커]
체포됐죠?
[이웅혁]
결국 출국을 했는데 프랑스에서 과연 친자가 과연 맞을 수 있느냐. 국내에서는 DNA 감정을 했는데 그 당시 국내 DNA 감정기술을 프랑스에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시료를 보내줘서 그것이 입증이 됐는데 그때 더 충격적인 것은 크루저 부부인데요. 베로카라고 하는 이 친모가 한국에 오기 전에도 이미 프랑스에서도 이와 같은 일을 또 했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혹시 출산거부증 같은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 그래서 프랑스 법정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일부 또 인정이 되기는 했습니다. 요약하면 경제적인 곤궁함이 이를테면 영아 살애의 가장 큰 동기,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요. 또는 치욕을 은폐한다든가 세 번째 유형이 산후우울증, 출산거부증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본인은 경제적으로 곤궁했다라고 하고 있지만 복합적으로 이와 같은 영아 살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조사를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앵커]
언론 보도를 보면 말씀하신대로 3명의 자녀가 더 있었고요. 경제적 어려움도 호소했고 남편에게는 낙태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고 하던데요. 남편은 정말 몰랐을까요?
[이웅혁]
제가 그러니까 크루즈 부부 사건을 언급했는데요. 남편은 모른 것으로 모른다고 얘기를 했는데.
[앵커]
그 사건도 그랬습니까?
[이웅혁]
그런데 프랑스 법정에서는 남편도 여러 정황으로 알았다는 판정을 해서 남편도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꼭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1회도 아니고 2회에 가장 가까운 부인의 여러 가지 그런 행동, 신체적인 모습의 변동을 정말 몰랐던 것이겠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수사에 중요한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수사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웅혁]
공범의 가능성에 대한 수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큰 틀에서 보면 영아 살해의 또 다른 이유 중 하나가 배우자하고 불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사 과정 중에 밝혀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몰랐던 것인지. 또는 본인 친모가 얘기했을 때 실제로 본인이 생각할 때 단순한 낙태로 간주한 것은 아니었는지 이런 등등이 조사에서 밝혀질 사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수사상황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경찰이 친모에 대해서 구속영장 신청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됩니까?
[이웅혁]
일단 긴급체포를 했기 때문에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들. 그다음에 시신에 관한 것, 또 본인 자체도 자신이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자백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핵심적인 것은 정말 영아 살해인지도 함께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일단 지금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봐서는 영아 살해의 모습이 짙은 것이죠. 왜냐하면 영아 살해 요건들이 있거든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에 치욕을 은폐하거나 또는 기타 양육을 못할 것을 예상해서 참작할 만한 동기로 하는 경우 영아 살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살해보다는 형이 훨씬 약합니다. 10년 이하로 약한 형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들도 수사 과정에서 정확히 발견과 입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인 살해죄에 해당되는 것인데. 어쨌든 지금 병원에서 출산한 지 하루 만에 살해를 했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는 영아 살해 적용이 더 적절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교수님, 영아 살해인지 아닌지 나누는 기준이 뭐라고요?
[이웅혁]
살해,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하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죠. 형량도 5년, 사형, 무기징역 이렇게 돼 있는데. 영아 살해는 사람을 살해한 것은 맞지만 책임을 감경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렇게 해야 할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무엇인가 이 아이에게 특별한 일이 있어서 내가 부득불 살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참작할 만한 동기가 혹시 인정된다거나 또는 산후 바로 직후이기 때문에 호르몬상에 여러 가지 불균형 때문에 온전한 생각을 못했다고 하는 이런 점들. 그러면 일반 정상인에 대해서 가하는 형벌적 책임과 비난보다는 뭔가 감경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취지가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논란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더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왜 감경을 하느냐. 그래서 과거에는 영아 살해죄를 폐지하고 똑같은 보통 살해죄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런 형법 개정안도 계류가 되기는 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떻게 세상에 알려졌느냐를 보면 경찰 자체적으로 수사를 했다기보다는 감사원이 감사를 했고 출산기록은 있는데 실제로 신고가 안 된 사례가 2000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1%만 한번 알아보라고 당국에서 지시를 했고 그래서 밝혀진 사안 아니겠습니까?
[이웅혁]
그 부분이 더 주목해야 될 사안입니다. 지금 1명 또는 3명 이상의 영아가 살해됐을 또는 끔찍한 일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대목인데요. 지금 말씀처럼 감사원에서 복지부에 대한 정기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를테면 출생신고한 인원 수와 또 출산했다라고 하는 증거자료가 숫자가 일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서 이것을 전수조사를 쭉 해봤더니 약 2000명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2000명의 영아가 지금 온전하게 있는가에 대해서 다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그중에 1%만 무작위 추출해서 20여 건만 해서. 이틀테면 수원, 그다음에 화성 이렇게 영아가 출생신고를 안 하고 있는데 온전하게 건강하게 잘 있는 건지 실사를 한번 해 보자. 그래서 20명만 일단 실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일단 지금 수원 2명의 영아가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수원시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당사자가 그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단체에서는 압수수색할 수 없으니까 경찰한테 수사를 의뢰했고 그다음에 주거지를 수색해 봤더니 냉동고에서 영아 2명의 시신이 발견되었고요. 또 오늘 오전에 화성에서 이와 유사한 사안이 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0명을 무작위 추출해서 이렇게 했는데 만약 확률적으로 계산하면 100명, 200명, 300명까지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상당히 충격적인 전망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국에서는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의견이 모아지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이게 제도적인 문제점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 같기도 해요. 병원에서 낳고 나서 행정기관으로 바로 신고가 되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낳고 별도로 또 가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누락되는 게 많은 거죠?
[이웅혁]
그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제도의 허점을 사각지대로 방치해 놓은 것이 아니냐.
[앵커]
부모가 신고를 하는 거죠? 병원에서 신고하는 게 아니고?
[이웅혁]
우리 같은 경우 의료기관은 그야말로 출생했다고 하는 증명서만 요구하면 발부해줄 뿐이지 행정기관에 꼭 의무적으로 출생했다고 하는 것을 통보해 줄 의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는 뭐냐 당사자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 아이가 혹시 사고에 연루되면 그냥 유령 아동으로 될 가능성도 큰 것이죠. 이 점이랑 대비되는 것이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 의료기관에서 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꼭 행정기관에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행정기관은 입력하게 되는 이런 구조로 진행됩니다. 사실 이와 관련돼서 몇 년 사이에 이런 이름 없이 사고로 사망되거나 또는 입양이 되거나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됐기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해야 된다, 소위 말해서 가족관계등록법에 대한 개정의 국민의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정부 조사기관에 의하면 의료기관이 반드시 꼭 의무적으로 통보를 하도록 하자. 80%, 90%가 찬성했고. 이 법안이 현재 계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지지부진됐던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제도적 틈이 이런 사고와 끔찍한 일을 야기시킨 숨은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앵커]
국회 차원에서도 긴급현안질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서둘러서 여야가 합의를 한다면 여러 가지 지원대책도 나올 것 같고 보완책도 나올 것 같거든요. 가장 시급한 보완책은 뭐라고 보세요?
[이웅혁]
그 부분에 있어서 의료계에서 반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통보를 꼭 하게 되면 행정역이 있어야 되고 또 인원도 있어야 되고 예산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산부인과 업계라는 것이 지금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차원에서 왜 이거를 의료계에 넘기느냐? 이러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인가 정부와 의료계가 건설적인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일정한 인력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또 일정한 금액에 대한 정부적인 지원이라든가 해서 꼭 통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야 지금 이렇게 2000명 이상 또는 이름 없이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은 아동권리협약에도 반하는 것이고 아동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것이고 어른들이 보호를 해 줘야 되는데 이런 제도적 공백은 꼭 보완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감사원이 지금 전수조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하니까요. 관련 속보 나오는 대로 다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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