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고교생과 11차례 성관계’ 30대 여교사에 징역 2년 구형

檢, ‘고교생과 11차례 성관계’ 30대 여교사에 징역 2년 구형

2023.06.22. 오전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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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30대 여교사 A(32) 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1일 검찰은 대구지법 형사 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청구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B 군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 학생이 18세 미만이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A 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내달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또한, 학교 측은 지난해 사건이 알려지자, A 씨를 퇴직 처리했다.

YTN digital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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