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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채무자들에게 나체 사진을 받은 뒤 이를 미끼로 빚을 갚으라고 독촉해 수억 원을 챙긴 일당 6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인 20대 남성 A 씨와 중간관리자 등 모두 5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고, 나머지 공범 1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대구에 있는 오피스텔에 불법 대부업체 사무실을 차리고, 온라인 광고를 통해 모집한 채무자 2천5백여 명에게 6억 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채무자들에게 20~30만 원 소액을 빌려주는 대신, 천5백%에서 만2천%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면서 채무자들에게는 이자를 깎아주겠다며 나체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갚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 일당이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조직죄도 적용하고, 범죄수익 가운데 2억 원을 압수하거나 기소 전 몰수 보전 조치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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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대구에 있는 오피스텔에 불법 대부업체 사무실을 차리고, 온라인 광고를 통해 모집한 채무자 2천5백여 명에게 6억 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채무자들에게 20~30만 원 소액을 빌려주는 대신, 천5백%에서 만2천%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면서 채무자들에게는 이자를 깎아주겠다며 나체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갚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 일당이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조직죄도 적용하고, 범죄수익 가운데 2억 원을 압수하거나 기소 전 몰수 보전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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