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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 행위를 수사하는 경찰이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수도권 지역 간부 등을 채용과 금품을 강요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번 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건산노조 서울경기지부 전직 지부장 이 모 씨 등 간부 10명을 포함해 모두 43명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이들은 재작년 7월부터 1년 넘게 서울 강일동 등 수도권 24개 현장에서 노조원 400여 명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 1억3천만 원어치를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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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재작년 7월부터 1년 넘게 서울 강일동 등 수도권 24개 현장에서 노조원 400여 명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 1억3천만 원어치를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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