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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6월 15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오늘은 1부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최근에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액이 주요 관심사이긴 하지만 몇 해 전부터 차등화 도입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서 모인 4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을 두고 노사가 평행선을 달렸고요. 오늘 오후에 5차 전원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역시나 신경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내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효신 노무사 (이하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이현웅 : 오늘 최저임금과 관련된 얘기를 할 텐데 최저임금 계속해서 정말 핫 이슈 중에 하나죠. 매년 반복될 때마다 얼마로 정해질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는데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도입된 겁니까?
◆ 김효신 : 사실 최저임금은 1953년도에 우리 근로기준법 제정했잖아요. 그때부터 최저임금제의 실시를 근거로 두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헌법 제32조 1항에서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거든요. 그걸 받아서 근로기준법에 제정을 했는데요. 그때는 우리 경제가 워낙 열악하니까 최저임금제 수용하기 어렵다고 해서 이 규정을 그냥 운영 안 하고 그냥 규정만 해뒀습니다. 그래서 70년대는 그냥 행정지도식으로만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1980년대가 오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최저임금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됐습니다. 88년도는 되게 호황기였다고 하더라고요.
◇ 이현웅 : 약간 올림픽도 열면서 많은 외국 해외의 주목을 받으니까 또 함께 이런 걸 만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김효신 : 그때 되게 상당한 자신감이 붙었었던 것 같아요.
◇ 이현웅 : 그렇군요. 혹시 그때 얼마였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 김효신 :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보긴 했는데 그때가 400원대 였습니다. 두 구간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이게 요즘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차등 적용이 굉장히 화두로 떠올랐거든요.그런데 처음 도입했을 때 1988년도에 우리가 최저임금을 처음 시험을 했을 때는 차등화, 1그룹과 2그룹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 이현웅 : 그 내용 참 궁금해지는데 잠깐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최저임금 지금은 이제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잖아요. 어떤 역할을 합니까?
◆ 김효신 : 이게 최저임금위원회라는 데서 결정해서 정하면 그것으로 거의 정해지는 경향이 큽니다. 왜냐하면 노동부 장관이 3월 말까지 위원회에 다음 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하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는 90일 내로 결정해서 노동부 장관한테 보내주면 장관은 8월 5일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고시하면서 근로자 대표나 또는 사용자 대표가 이의 제기하면 재심의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제껏 재심의는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어요. 최저임금 결정하면 그대로 고시되고 확정됐습니다.
◇ 이현웅 :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 김효신 : 지금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위원들이 총 27명입니다. 이 구성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나눠져 있고요. 각 9명씩 이뤄지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생각보다 많네요.
◆ 김효신 : 회의체니까 결정 방법은 당연히 노사 공익위원 합의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표결에 의한 다수결의 선택으로 채택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되게 재미있는 게 2008년하고 2009년에 노사 공익 합의 가 있은 이후로는 계속 거의 파행이 이루고 있어요. 근로자 측의 일부만 참여한다거나 아니면 사용자 측이 전혀 전원 불참한 상황에서 공익위원 안으로 거의 채택되는 이런 부분으로 의결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은 사실 그냥 위원회에서 바로 누군가 제시하고 누가 반대 동결을 제시해서 그냥 그 중간 어느 지점에서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최저임금회에서 다른 소위원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생계비 그다음에 임금 실태 분석하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 올렸을 때 적용 효과가 어떻게 나올 건지 효과 분석도 하고 주요 노동경제 지표 분석도 하면서 현장 조사도 거쳐서 심의 의결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이현웅 : 그렇군요. 이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관심이 그동안 굉장히 높았는데 이번에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두고도 관심이 높습니다. 앞서서 설명을 해 주시기도 했는데 업종별 차등 적용 지금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 김효신 : 사실 저희가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됐으니까 한계 기업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용자 측 위원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최저임금이 너무 오르니까 더 이상 받아들이기 폐업 수준의 이런 소상공인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하시는 말은 제가 언론에 보도된 걸 설명을 드리면 2021년 기준 자영업자가 월 수익은 연평균 수익 연평균 수익이 1952만 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월로 환산하면 163만 원이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같은 해 21년도 최저임금은 182만원이어서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익을 받는 게 자영업자의 현실이라고 하면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지불능력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단일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으로 말하면서 드디어 이제는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사용자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차등 적용을 제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낯선 개념인데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전에 처음에 최저임금을 적용할 때 차등 적용이 됐었다고요.
◆ 김효신 : 최저임금을 사실 다르게 적용한 것 1988년 1월 1일 도입한 첫 해밖에 없었습니다. 1988년 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도입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냥 벌어진 임금 격차를 고려해서 두 그룹으로 아까 나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16개 고임금 업종이라고 정했는데 거기에서는 음료, 음식용품, 가구, 인쇄, 출판업 등이 고임금 업종에 해당됐고요. 그다음에 섬유, 의복이나 전자기기 등 12개가 저임금 업종으로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고임금 업종은 시급 487.5원 그다음에 저임금 업종은 462.5원을 적용했다고 해요. 말씀을 드렸지만 최저임금은 사실 1980년대나 90년대 중반까지 오면서 저희들은 잘 모르시고 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시장 임금이 시장 임금에 비해서 최저임금은 저기 아래에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 이현웅 :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었네요 그때는.
◆ 김효신 : 그렇죠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하니까 법으로 보장해 놓은 건데 근래 들어서 최저임금이 거의 시장 임금치를 따라잡고 그걸 넘어서려고 하다 보니까 최저임금에 대한 얘기도 나오면서 덩달아서 주휴수당 같은 것도 화두가 돼오고 있는 거죠.
◇ 이현웅 : 고임금 업종은 시금을 조금 더 높게 책정하고 저임금 업종에는 시급을 좀 낮게, 최저시급을 낮게 책정한다는 개념인데 이게 요즘 사회가 워낙 직업이나 업종 이런 것들이 고도화돼 있고 복잡해져서 이게 구분이 가능할지도 궁금한데 가능할까요?
◆ 김효신 : 저는 정말 어렵다고 봐요 이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우리 국민감정들을 고려하면 뭔가 구분을 해내는 어쨌든 저희가 너무 잘하는 수학자들도 많고 그걸 해낼 수는 있겠죠. 어쨌든 간에 통계 절치를 고려해서 그런데 이게 감정을 고려한다고 하면 어떤 업종에서는 최저임금이 더 낮게 책정돼 있고 어떤 업종에서는 더 높게 책정돼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가 되게 난감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아까처럼 1그룹, 2그룹에서 그냥 지금은 아닙니다마는 요식업계에서는 뭔가 시급을 지금처럼 9,700원 아니면 다른 전자업계나 더 잘 나가는 업계에서는 더 얘기하니까 1만 원 이렇게 정한다고 하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다음에 사용자 측면에서는 지금 한계에 다다랐다고 얘기하지만 만약에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차등 적용해서 만약에 낮게 책정돼 있는 업종에 계시는 사업주분들은 구인난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 이현웅 :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20대, 30대 젊은 층의 그런 아르바이트생 등등이 많을 텐데 아무래도 시급이 차이가 나면 좀 한쪽으로 몰리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되고요.
◆ 김효신 : 지금도 구인난에 시달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요식업의 사장님들은요.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은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이라도 별도로 차등 적용받지 않고 다 적용시켜주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면 내국인에 대한 구인을 못 하면 외국인이 왔을 때 최저임금 낮게 적용시켜주겠다. 그러면 외국인들 만약에 많이 고용을 해야 되나 이런 문제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 이현웅 :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다 같이 논의를 하려고 계속 회의를 갖는 건데 오늘 오후에도 5차 전원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좀 더 진전된 얘기가 나올까요?
◆ 김효신 :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은 아무것도 결정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 이현웅 : 지금 아직은 좀 이르다.
◆ 김효신 : 거의 보면 왜냐하면 제가 최저임금 결정되는 근래에 10년간의 모습들을 보면 최저임금 결정해서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넘기기 전날 밤에 결정되거든요.
◇ 이현웅 : 아, 끝까지 정말 끝까지 힘겨루기를 하다가.
◆ 김효신 : 근로자위원회 일부만 참여하고 표결한다고 하니까 그쪽 반대편은 그냥 전원 다 퇴장한 상태에서 결국에는 공익위원 안으로 결정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지금은 결국은 5차 회의니까 이런 화두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논의만 왔다 갔다 하는 수준 그래서 어떤 게 결정된다 이런 것은 저는 결정되는 사항이 없다고 봅니다.
◇ 이현웅 : 뭐 오늘 당장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그래도 회의를 갖고 그 자리에 참석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것만으로도 의미를 가질 수 있으니까요.
◆ 김효신 : 논의를 계속해 가는 게 중요하죠.
◇ 이현웅 :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나오는지 관련된 소식 전해지는 거 기다려보겠고요. 몇 가지 질문 추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 근로자 수에 따라서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거냐는 질문도 있어요.
◆ 김효신 : 저희 최저임금은 그냥 단일 적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어떤 지역 어떤 업종에 일하시든 그다음에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연소자든 성인이든 똑같이 올해 9,620원 적용받게 돼 있습니다.
◇ 이현웅 : 이거는 5인 미만, 5인 이상 이런 거 아무것도 따질 거 없는 거죠.
◆ 김효신 : 그런데 이제 다만 단서가 있어요. 가사 사용인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고용하신 가정부 분들이나 선원법 적용받는 선원분들 그다음에 정신장애가 있으시거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노동부 장관이 인가 받으면 최저임금 당해년도 최저임금에 적용 제외되고 다른 걸 정할 수 있긴 하거든요.
◇ 이현웅 : 적용이 제외된다고 하면 완전 자유입니까? 1천 원 줘도 되고 이런 거예요?
◆ 김효신 : 그거야 정하기 나름이겠지만요. 왜냐하면 사실 보호작업장 같은 데가 있어요. 우리 정신적으로 조금 장애가 있으시는 분들을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 어쨌든 장애 보호작업장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그쪽은 인가를 받고 나서 우리 학부모님들 위원회하고 학교운영위원회하고 같이 거쳐서 거기에서 우리가 서로 상의해서 합의해서 정하고 계시더라고요.
◇ 이현웅 : 일정 수준으로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9732님께서는 교대 근무하고 있는데 5월 4일 밤에 근무를 들어가서 5월 5일까지 일을 하셨나 봅니다. 근데 5월 5일에 휴일 수당이 안 나왔다고 아이들 놀아주지도 못했는데...
◆ 김효신 : 이게 조금 이상해요. 사실 이제 2일에 걸쳐서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 전날 야간 들어가서 5월 5일 7시나 8시쯤 나오실 텐데요. 그러면 휴일수당을 12시부터 5월 5일이 된 날부터 지급받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노동부에서는 그냥 휴일이 아닌 날 전날에 근무를 시작했으면 그 전날에 근무가 이어지는 걸로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휴일 근로수당이 책정 안 된다는 걸로 굳어져 있습니다.
◇ 이현웅 : 저번에 한 번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참 이게 그냥 시간별로 끊어서 하면 적용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요.
◆ 김효신 : 네 맞아요. 제 의견은 항상 그렇습니다. 전날은 그냥 전날로 하고 그다음 날은 가산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제 생각이 있거든요.
◇ 이현웅 : 근데 현재는 출근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분이랍니다. 현장 일용직도 4대 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말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일용직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용산재는 당연 가입이고요. 그냥 1시간만 일하셨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일하면서 8일 또 60시간 이상 근로했으면 이제 가입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건설현장에서 일하시고 한다니까 거의 월에 20일 이상은 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현장에서 1개월 이상 8일 이상 일하셨으면 가입하셔야 돼요.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효신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일시 : 2023년 6월 15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오늘은 1부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최근에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액이 주요 관심사이긴 하지만 몇 해 전부터 차등화 도입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서 모인 4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을 두고 노사가 평행선을 달렸고요. 오늘 오후에 5차 전원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역시나 신경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내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효신 노무사 (이하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이현웅 : 오늘 최저임금과 관련된 얘기를 할 텐데 최저임금 계속해서 정말 핫 이슈 중에 하나죠. 매년 반복될 때마다 얼마로 정해질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는데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도입된 겁니까?
◆ 김효신 : 사실 최저임금은 1953년도에 우리 근로기준법 제정했잖아요. 그때부터 최저임금제의 실시를 근거로 두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헌법 제32조 1항에서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거든요. 그걸 받아서 근로기준법에 제정을 했는데요. 그때는 우리 경제가 워낙 열악하니까 최저임금제 수용하기 어렵다고 해서 이 규정을 그냥 운영 안 하고 그냥 규정만 해뒀습니다. 그래서 70년대는 그냥 행정지도식으로만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1980년대가 오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최저임금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됐습니다. 88년도는 되게 호황기였다고 하더라고요.
◇ 이현웅 : 약간 올림픽도 열면서 많은 외국 해외의 주목을 받으니까 또 함께 이런 걸 만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김효신 : 그때 되게 상당한 자신감이 붙었었던 것 같아요.
◇ 이현웅 : 그렇군요. 혹시 그때 얼마였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 김효신 :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보긴 했는데 그때가 400원대 였습니다. 두 구간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이게 요즘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차등 적용이 굉장히 화두로 떠올랐거든요.그런데 처음 도입했을 때 1988년도에 우리가 최저임금을 처음 시험을 했을 때는 차등화, 1그룹과 2그룹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 이현웅 : 그 내용 참 궁금해지는데 잠깐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최저임금 지금은 이제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잖아요. 어떤 역할을 합니까?
◆ 김효신 : 이게 최저임금위원회라는 데서 결정해서 정하면 그것으로 거의 정해지는 경향이 큽니다. 왜냐하면 노동부 장관이 3월 말까지 위원회에 다음 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하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는 90일 내로 결정해서 노동부 장관한테 보내주면 장관은 8월 5일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고시하면서 근로자 대표나 또는 사용자 대표가 이의 제기하면 재심의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제껏 재심의는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어요. 최저임금 결정하면 그대로 고시되고 확정됐습니다.
◇ 이현웅 :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 김효신 : 지금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위원들이 총 27명입니다. 이 구성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나눠져 있고요. 각 9명씩 이뤄지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생각보다 많네요.
◆ 김효신 : 회의체니까 결정 방법은 당연히 노사 공익위원 합의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표결에 의한 다수결의 선택으로 채택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되게 재미있는 게 2008년하고 2009년에 노사 공익 합의 가 있은 이후로는 계속 거의 파행이 이루고 있어요. 근로자 측의 일부만 참여한다거나 아니면 사용자 측이 전혀 전원 불참한 상황에서 공익위원 안으로 거의 채택되는 이런 부분으로 의결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은 사실 그냥 위원회에서 바로 누군가 제시하고 누가 반대 동결을 제시해서 그냥 그 중간 어느 지점에서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최저임금회에서 다른 소위원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생계비 그다음에 임금 실태 분석하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 올렸을 때 적용 효과가 어떻게 나올 건지 효과 분석도 하고 주요 노동경제 지표 분석도 하면서 현장 조사도 거쳐서 심의 의결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이현웅 : 그렇군요. 이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관심이 그동안 굉장히 높았는데 이번에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두고도 관심이 높습니다. 앞서서 설명을 해 주시기도 했는데 업종별 차등 적용 지금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 김효신 : 사실 저희가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됐으니까 한계 기업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용자 측 위원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최저임금이 너무 오르니까 더 이상 받아들이기 폐업 수준의 이런 소상공인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하시는 말은 제가 언론에 보도된 걸 설명을 드리면 2021년 기준 자영업자가 월 수익은 연평균 수익 연평균 수익이 1952만 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월로 환산하면 163만 원이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같은 해 21년도 최저임금은 182만원이어서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익을 받는 게 자영업자의 현실이라고 하면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지불능력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단일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으로 말하면서 드디어 이제는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사용자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차등 적용을 제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낯선 개념인데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전에 처음에 최저임금을 적용할 때 차등 적용이 됐었다고요.
◆ 김효신 : 최저임금을 사실 다르게 적용한 것 1988년 1월 1일 도입한 첫 해밖에 없었습니다. 1988년 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도입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냥 벌어진 임금 격차를 고려해서 두 그룹으로 아까 나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16개 고임금 업종이라고 정했는데 거기에서는 음료, 음식용품, 가구, 인쇄, 출판업 등이 고임금 업종에 해당됐고요. 그다음에 섬유, 의복이나 전자기기 등 12개가 저임금 업종으로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고임금 업종은 시급 487.5원 그다음에 저임금 업종은 462.5원을 적용했다고 해요. 말씀을 드렸지만 최저임금은 사실 1980년대나 90년대 중반까지 오면서 저희들은 잘 모르시고 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시장 임금이 시장 임금에 비해서 최저임금은 저기 아래에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 이현웅 :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었네요 그때는.
◆ 김효신 : 그렇죠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하니까 법으로 보장해 놓은 건데 근래 들어서 최저임금이 거의 시장 임금치를 따라잡고 그걸 넘어서려고 하다 보니까 최저임금에 대한 얘기도 나오면서 덩달아서 주휴수당 같은 것도 화두가 돼오고 있는 거죠.
◇ 이현웅 : 고임금 업종은 시금을 조금 더 높게 책정하고 저임금 업종에는 시급을 좀 낮게, 최저시급을 낮게 책정한다는 개념인데 이게 요즘 사회가 워낙 직업이나 업종 이런 것들이 고도화돼 있고 복잡해져서 이게 구분이 가능할지도 궁금한데 가능할까요?
◆ 김효신 : 저는 정말 어렵다고 봐요 이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우리 국민감정들을 고려하면 뭔가 구분을 해내는 어쨌든 저희가 너무 잘하는 수학자들도 많고 그걸 해낼 수는 있겠죠. 어쨌든 간에 통계 절치를 고려해서 그런데 이게 감정을 고려한다고 하면 어떤 업종에서는 최저임금이 더 낮게 책정돼 있고 어떤 업종에서는 더 높게 책정돼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가 되게 난감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아까처럼 1그룹, 2그룹에서 그냥 지금은 아닙니다마는 요식업계에서는 뭔가 시급을 지금처럼 9,700원 아니면 다른 전자업계나 더 잘 나가는 업계에서는 더 얘기하니까 1만 원 이렇게 정한다고 하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다음에 사용자 측면에서는 지금 한계에 다다랐다고 얘기하지만 만약에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차등 적용해서 만약에 낮게 책정돼 있는 업종에 계시는 사업주분들은 구인난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 이현웅 :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20대, 30대 젊은 층의 그런 아르바이트생 등등이 많을 텐데 아무래도 시급이 차이가 나면 좀 한쪽으로 몰리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되고요.
◆ 김효신 : 지금도 구인난에 시달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요식업의 사장님들은요.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은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이라도 별도로 차등 적용받지 않고 다 적용시켜주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면 내국인에 대한 구인을 못 하면 외국인이 왔을 때 최저임금 낮게 적용시켜주겠다. 그러면 외국인들 만약에 많이 고용을 해야 되나 이런 문제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 이현웅 :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다 같이 논의를 하려고 계속 회의를 갖는 건데 오늘 오후에도 5차 전원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좀 더 진전된 얘기가 나올까요?
◆ 김효신 :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은 아무것도 결정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 이현웅 : 지금 아직은 좀 이르다.
◆ 김효신 : 거의 보면 왜냐하면 제가 최저임금 결정되는 근래에 10년간의 모습들을 보면 최저임금 결정해서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넘기기 전날 밤에 결정되거든요.
◇ 이현웅 : 아, 끝까지 정말 끝까지 힘겨루기를 하다가.
◆ 김효신 : 근로자위원회 일부만 참여하고 표결한다고 하니까 그쪽 반대편은 그냥 전원 다 퇴장한 상태에서 결국에는 공익위원 안으로 결정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지금은 결국은 5차 회의니까 이런 화두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논의만 왔다 갔다 하는 수준 그래서 어떤 게 결정된다 이런 것은 저는 결정되는 사항이 없다고 봅니다.
◇ 이현웅 : 뭐 오늘 당장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그래도 회의를 갖고 그 자리에 참석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것만으로도 의미를 가질 수 있으니까요.
◆ 김효신 : 논의를 계속해 가는 게 중요하죠.
◇ 이현웅 :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나오는지 관련된 소식 전해지는 거 기다려보겠고요. 몇 가지 질문 추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 근로자 수에 따라서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거냐는 질문도 있어요.
◆ 김효신 : 저희 최저임금은 그냥 단일 적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어떤 지역 어떤 업종에 일하시든 그다음에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연소자든 성인이든 똑같이 올해 9,620원 적용받게 돼 있습니다.
◇ 이현웅 : 이거는 5인 미만, 5인 이상 이런 거 아무것도 따질 거 없는 거죠.
◆ 김효신 : 그런데 이제 다만 단서가 있어요. 가사 사용인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고용하신 가정부 분들이나 선원법 적용받는 선원분들 그다음에 정신장애가 있으시거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노동부 장관이 인가 받으면 최저임금 당해년도 최저임금에 적용 제외되고 다른 걸 정할 수 있긴 하거든요.
◇ 이현웅 : 적용이 제외된다고 하면 완전 자유입니까? 1천 원 줘도 되고 이런 거예요?
◆ 김효신 : 그거야 정하기 나름이겠지만요. 왜냐하면 사실 보호작업장 같은 데가 있어요. 우리 정신적으로 조금 장애가 있으시는 분들을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 어쨌든 장애 보호작업장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그쪽은 인가를 받고 나서 우리 학부모님들 위원회하고 학교운영위원회하고 같이 거쳐서 거기에서 우리가 서로 상의해서 합의해서 정하고 계시더라고요.
◇ 이현웅 : 일정 수준으로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9732님께서는 교대 근무하고 있는데 5월 4일 밤에 근무를 들어가서 5월 5일까지 일을 하셨나 봅니다. 근데 5월 5일에 휴일 수당이 안 나왔다고 아이들 놀아주지도 못했는데...
◆ 김효신 : 이게 조금 이상해요. 사실 이제 2일에 걸쳐서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 전날 야간 들어가서 5월 5일 7시나 8시쯤 나오실 텐데요. 그러면 휴일수당을 12시부터 5월 5일이 된 날부터 지급받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노동부에서는 그냥 휴일이 아닌 날 전날에 근무를 시작했으면 그 전날에 근무가 이어지는 걸로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휴일 근로수당이 책정 안 된다는 걸로 굳어져 있습니다.
◇ 이현웅 : 저번에 한 번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참 이게 그냥 시간별로 끊어서 하면 적용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요.
◆ 김효신 : 네 맞아요. 제 의견은 항상 그렇습니다. 전날은 그냥 전날로 하고 그다음 날은 가산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제 생각이 있거든요.
◇ 이현웅 : 근데 현재는 출근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분이랍니다. 현장 일용직도 4대 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말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일용직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용산재는 당연 가입이고요. 그냥 1시간만 일하셨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일하면서 8일 또 60시간 이상 근로했으면 이제 가입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건설현장에서 일하시고 한다니까 거의 월에 20일 이상은 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현장에서 1개월 이상 8일 이상 일하셨으면 가입하셔야 돼요.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효신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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