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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6월 15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자지, 피의자 아니잖아요!" 캄보디아 대사관, BJ 사망에 왜 아무말도 못하나
- BJ 고문살인, 교민 취재한 범죄전문가 "발작하다 사망? 피의자 자백 이상한 점"
- 숨진 BJ 마지막 모습 CCTV 공개, 편안한 차림으로 혼자... 대체 왜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이번 달 초 우리나라 인터넷 방송 여성 BJ가 캄보디아로 여행을 갔다가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 칸달주의 한 연못가에서 부상을 당하고 붉은 돗자리에 싸여서 웅덩이에 버려진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요. 현재 칸달주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30대 중국인 부부가 살해 그리고 고문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만, 고문 혐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아서 사망 원인을 두고 미스터리가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 그리고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의 반성문과 관련한 내용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선임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 선임연구위원 (이하 승재현) : 안녕하십니까.
◇ 이현웅 : 오늘 두 가지 사건을 다루게 될 텐데 먼저 우리나라 한 BJ가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사건. 사건 개요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 승재현 :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BJ가 6월 2일날 캄보디아에 입국합니다. 입국하고 난 다음에 원래는 목적은 여행 목적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캄보디아에 입국해서 다다음 날 6월 4일,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병원을 방문합니다. 병원을 방문하는데 어제 모든 언론에서 나와 있는 영상을 보면 CCTV가 나온 영상은 그냥 평상복 차림으로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간 다음 날, 그다음 날까지 감감 무소식에다가 6월 6일 변사체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많은 의문점이 드러났죠. 방금 우리 진행자가 말씀해 주셨다시피 병원에 갔는데 그 다음 천에 싸여서. 원래 이게 병원이 칸달주에 있었다는 설도 있고 캄보디아의 시내에 있었다는 설도 있는데 저는 캄보디아 시내에 있는 병원에 가고 그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그로부터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칸달주에 사체가 유기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변사체로 발견됐는데 제가 어제 그저께까지는 이게 사고인지 사건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에 사고면 의료사고가 되는 것이고 그 병원의 주장대로 발작이 일어나서 사망했다면, 제대로 된 모든 의료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했으면 의료 사고이고 그 사망 이후에 사체를 유기했던 것은 별도의 범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병원 내부에서 다른 것으로 사망을 했다면 그건 사건이 되는 거잖아요. 사건이나 사고가 확인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제 캄보디아에서는 그 병원의 의사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문이 동반된 살해 혐의로 기소. 수사도 아니고 기소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 이현웅 : 그러니까요. 저도 그 부분을 전해 듣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고문 혐의로 기소가 됐다 이거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 승재현 : 사실 지금 제가 제일 답답한 것은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 한국 대사관이 전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 피의사실을 공표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피해자’지 피의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피해자가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이 캄보디아에 여행 가서 살해를 당했다면 거기에 관련된 브리핑을 저는 대사관 측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언론에서는 대사관 발 기사가 아니라 그 캄보디아에서 나오고 있는 언론을 취재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대사관 측에서 파악한 내용은 저는 우리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저도 이야기하고 우리 언론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사관에 취재를 하든지 아니면 외교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적기 대응 적법하고 위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안에서는 고문이 수반된 살인으로 기소되었다면 이미 수사가 끝나는 거잖아요. 기소된 이후라면 우리나라도 공소장을 알 수 있듯이 범죄 사실에 대한 브리핑을 하라고 캄보디아에 있는 경찰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대사관이 찾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고문이 수반된 살인이라는 것은 그 전까지 BJ에게 약간 신체의 일부가 부러졌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사체를 본 것도 아니고 기록을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그게 분명히 고문이 수반되었다는 것은 그게 그 고문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상처라면 그건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대한민국 국민이 캄보디아에 여행 가서 몸이 안 좋아서 만약에 병원에 갔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대사관 측에서도 그 병원이나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국민들에게, 여행 가는 국민들에게 경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위험을. 아니면 거기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원인은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현웅 : 캄보디아 검찰 측이긴 하지만 이게 추측으로만 고문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 승재현 : 그렇죠. 대한민국하고 똑같은 거죠. 검찰이 기소를 했다는 것은 검찰의 입장에서는 합리적 의심을 넘는 고도의 개연성을 가지고 기소를 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떻게든지 우리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청취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자 많은 언론의 내용을 취재를 하고, 또 캄보디아 현지에 있는 교민들에게 전화를 해 봤지만 결론은 이건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자백을 했기 때문에 기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자백은 발작을 일으켜서 사망했다라는 자백인 것 같아요.
◇ 이현웅 : 그것까지만 전해지고 있죠.
◆ 승재현 : 그런데 발작을 해서 사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언론 보도는 그게 아니라 고문을 통해서 살해를 했다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되었다라고 나오는 것이고, 또 언론의 한쪽 측면에서는 기소된 범죄사실로는 그게 유죄가 확정되면 종신형이 나온다고 하는 거니까요. 이게 법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의료 사고로 발작해서 사망했다고 자백했는데 죄명은 고문을 동반한 살인이고 그 살인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종신형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도 저희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현장에 가서 취재를 못 하지만 다시 한 번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데요. 대사관에서는 이런 오보와 추측성 기사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계속 이렇게 흐르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사관이 정확하게 설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은 어느 나라에 가서 피해를 입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인 기본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됐건 검찰이 됐건 사정당국에서 이 사건이 어떤 건지를 좀 검토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법공조 형사사법공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법공조를 통해서 그 살해를 한 사람에게 적법하고 위법하게 그 죗값에 합당한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 사건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지켜본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야 캄보디아에서 물론 아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하고 재판하겠죠. 하지만 더 우리가 옆에서 지켜본다는 그런 어떤 시선을 두고 있다면 보다 정확하고 빠르고 신속하게 수사는 끝났으니까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현웅 :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도 이 사건을 보면서 궁금한 게 어떤 병원이었는지, 왜 가게 됐는지 정말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이게 좀 수사가 잘 이뤄지고 또 알려질 부분들은 알려지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이렇게 피해를 입으면요. 보통은 이제 그 나라의 수사나 조사에 일단 1차적으로 맡기게 되는 겁니까?
◆ 승재현 :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속지주의와 속인주의가 있잖아요. 그러면 속지주의라고 그래서 캄보디아 내에서 캄보디아에 있는 거주하는 사람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라고 이제 언론에서는 그렇게 나오니까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은 대한민국하고 생각해 보면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당연히 그 외국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형사사법 주권이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캄보디아 안에서 외국인을 살해했지만 캄보디아 안에 그 중국인이 캄보디아의 국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땅 안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니 캄보디아 형사사법 주권이 1차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분명한 거죠. 다만 이 사람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또 대한민국 영역 내에 우리의 형사사법주권이 2차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서 그 나라에서 처벌받고 대한민국에 추방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또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니까 피해자라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 캄보디아 내에서 일어난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무엇이 있는지 특히 캄보디아도 제가 봤을 때 정상적인 국가잖아요. 아주 여행객도 많이 가고 제대로 된, 어떻게 보면 올바른 국가 중에 하나니까 재판은 분명히 공개 재판 된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 재판을 한다면 적어도 그 공개 재판에 대사관 직원이 가서 도대체 무슨 사건인지를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사건 내용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지금 숨진 여성의 CCTV 마지막 모습이 공개됐다고 하는데 시신 유기 현장에서 발견됐던 옷이랑 같은 옷이었다고 하고요.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편안한 차림으로 혼자 건물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의아했던 게 만약에 정말 고문을 하고 살해를 하고 한 거라면 이게 웅덩이에 붉은 돗자리를 싸서 유기를 했을까 이 부분에서 좀 의문이 좀 남거든요.
◆ 승재현 : 저는 한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좀 우리 언론도 잘 취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사관 측에서도 캄보디아에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 게 들어가는 모습이 급하지 않아요? 지금 피해자가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그냥 일상복 차림으로 들어가죠. 앵커께 물어보겠습니다. 외국에 가서 병원에 잘 가십니까?
◇ 이현웅 :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안 가죠.
◆ 승재현 : 그렇죠. 어떻게든 국내에 돌아온다는 게 첫 번째, 너무 몸이 아프면 여행 일정 취소하자 나는 집으로 갈래 하고 돌아오든지 아니면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여행을 할 수 있는 정도라면 약국에 가서 진통제와 같은 아주 일상 상비약을 먹는 거지 그렇게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병원에 간다면 정말로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도저히 여기서 더 이상 집에 갈 수도 없고 상비약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때 병원을 가는 건데 아까 그 모습을 보면 분명히 급하지는 않은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사경을 헤매는 모습은 아니었고 여기서 두 번째 그러면 그렇게 천천히 들어갔다는 것은 그 병원을 알고 있었을 수가 있는 거예요.
◇ 이현웅 : 미리 병원을 가야겠다고 지정을 하고 갔다.
◆ 승재현 : 생각하고 이건 추측의 이야기지만 그렇게 가는 거였고 그렇게 간다면 지금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과연 지인은 지인이 무섭고 두려워서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있지만 이제는 그 지인이 이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게 명확해졌잖아요. 왜냐하면 피의자가 살인을 한 사람이 중국인 의사라는 게 밝혀졌으니까. 그러면 피해자가 그 앞뒤에 있는 상황을 좀 이야기를 해 줘야 되고 그래서 병원에 그렇게 천천히 들어갔고 두 번째는 고문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앵커께 물어볼게요. 그냥 사람에게 치정 사건이라든가 현금을 뺏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협박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면 되죠. 그러면 고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받아낼 수 있는 자백이 필요했을 때 고문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 사건을 너무 조심스럽고 너무 두려워서 말하는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운데 그냥 나와 있는 팩트 그 단어 그 자체로 설명드리면 고문이라는 것은 받아낼 무엇인가의 정보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보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그 BJ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금전적인 돈을 더 찾기 위해서 협박을 한 건지 아니면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협박을 한 건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고문을 했다는 점이 왜 고문을 했는지는 캄보디아 경찰이 반드시 살펴야 되는 것이고 법원 내에서 반드시 알아봐야 하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방금 마지막 질문 주셨다시피 그러면 그렇게 사람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난 다음에 그로부터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칸달주에 가서 그냥 어떻게 보면 웅덩이 그러니까 연못 근처에 그냥 버린 거잖아요 빨간색 천에 싸서 가는 중에 신체 일부가 부러졌는지 아니면 가는 과정에서 마찰이 일어나서 얼굴이 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체를 함부로 유기를 했다는 것은 발견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이 사람들이 예견하지 않았을까. 제일 처음에 우리 BJ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이것도 참 조심스러워서 다른 나라의 형사사법 주권과 다른 나의 시스템이라서 제가 되게 두려운데 이게 발견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사체를 버려도 이게 외국인이고 얼굴이 부었고 사체 일부에 대한 어떤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그리고 그 중국인이 혼자 온 여행객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사람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을 수 있다는 뻔뻔한 생각에 그냥 그렇게 버렸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칸달주라는 곳이 정확하게 어떤 주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프놈펜 시내보다는 사람의 인적이 드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본다면 한 세 가지 측면. 그렇게 아프지 않았다, 그리고 고문이었다면 무엇인가에 정보가 필요한 게 있었다, 세 번째 그렇게 1시간 정도 바깥에서 버렸다면 충분히 사체가 버려지더라도 인적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그 사람들은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제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의견을 밝혀드리는 겁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주제도 있는데 넘어가기 전에 그래도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인과 함께 출발을 했고 현지에도 있었는데 보통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참고인 혹은 또 다른 그 이유로 지인도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 승재현 :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인한테 제가 압력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 지인이 이 범죄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가 보편적인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시 한 번 또 앵커께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앵커 혹시 두 명이 외국 여행 갈 때 친한 사람과 갑니까, 아니면 굉장히 그냥 서먹한 사람과 여행을 가십니까?
◇ 이현웅 : 친한 사람하고 가죠, 보통.
◆ 승재현 : 아주 친한 사람과 두 사람만 가는데 단체 여행이 아니라면 아주 친한 사람과 가겠죠. 그리고 언론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따로 방을 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한 방에서 같이 숙식을 했던 것 같아요. 심상. 그러면 한 방에 같이 숙식하는 정도라면 더 친했다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상식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침에 친구가 나갔어요. 나가는데 아침 먹는 줄 알고 나는 아침을 별로 안 먹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는 반드시 아침을 먹어야 하는 사람. 아침에 주식이 이 호텔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나가서 아침 산다고 생각하고 그냥 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눈을 뜨고 일어나니까 친구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1번 뭘 했겠어요? 휴대폰으로 그 친구에게 전화했겠죠. 연락해 봤겠죠. 두 번째 그 친구에게 문자 보냈겠죠. 그리고 하루 정도 안 오르면 그다음 단계에서는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문자가 반드시 옵니다. 대한민국 아주 잘 되어 있는 나라라서 ‘혹시 위급한 일이 있으면 영사관으로 연락하십시오’라고 문자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디에 연락하겠습니까? 영사관에 연락하겠죠. 그다음에 그다음 단계에서는 그 집에 있는 부모님께 연락을 하겠죠. 이 네 가지가 인지상정인데 이건 너무 쉽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 BJ의 휴대폰만 포렌식 하면 전화가 갔는지 안 갔는지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까지의 일반적인 어떤 루틴한 일을 했으면 같이 간 친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없다면 저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제 왜 거기에 갔는지에 대해서는 최소한 범죄 예방과 재범의 방지를 위해서 좀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캄보디아에 많은 여행객들이 가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뭔가 범죄를 예방해야 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 사이에 행동의 패턴을 정확하게 우리가 생활 반응을 보면 이렇게 했을 때 위험하구나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위해서라도 사실상 친구 분은 정 힘들면 그냥 외부에 공개 안 되는 상황에서 대사관에 가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신원이 드러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저도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반성문과 관련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개가 됐는데 왜 나만 이렇게 무거운 형량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피해자가 회복되고 있다 등등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아마 보신 분들은 이게 반성문 맞아 이렇게 느끼셨을 텐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승재현 : 저도 방금 실소를 지었는데요. 저는 그런 제목은 반성문이라고 읽고 자기 변명서라고 번역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자기 변명서도 아니죠. 자기의 피해 자기의 가해를 부정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우리가 형사정책에서 중화기술이라고 그래요. 자기의 잘못을 어떻게든지 해석하기 위해서 ‘나는 잘못 없어 다른 사람도 이렇게 처벌받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처 받아야 하는 거야’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저렇게 받았으면 나도 약하게 처벌받아야지, 왜 나는 강하게 처벌받는 거지’ 그리고 ‘그 피해자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는 이 교정시설에서 이렇게 힘들어야 해’라는 정형적인 말도 안 되는 자기 변명서인 거거든요. 이 경우에서 저는 정말 다른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했다고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유정하고 거의 같은 정도까지 올라갈 거예요. 점수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근접하는 정도의 자기에 대한 변명, 타인에 대한 피해에 대한 무감각, 그리고 과거에 자기가 살아온 그 전과 기록들이 충분해서 저는 분명히 돌려차기 남성 ‘이○우’라고 재판정에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사람 이름도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런 지금 상황인데 그런 어떤 사람이 그 정도의 반성문을 적었다. 저는 반성문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자기가 자기의 변명을 늘어놓은, 그냥 자기 변명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변명의 내용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변명서라고 말씀드릴게요.
◇ 이현웅 : 이전의 사례들을 보면 이런 반성문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내용으로 쓰고 그리고 여러 번 제출하고 하는 경우에 일부 감형 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죄의식 없어 보이고 반성문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반성문을 낸다. 이런 거는 뭐 형량이 더해지는 경우는 없죠?
◆ 승재현 : 안 되죠 안 되죠. 아니 우리 판사님들도 제가 봤을 때 같은 사람이에요. 판사님들이 피고인을 온정주의적으로 봐주겠다 이런 판사님들 전혀 안 계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반성하는 사람과 반성 안 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범죄 이후에 개선 교화의 가능성이 높을까요? 자기 범죄를 진정으로 반성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반성 안 하는 사람보다는 반성하는 사람이 형이 낮아지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의 반성문은 반성문이 아니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피하고 그다음에 반성문의 양을 많이 늘려서 판사를 압박하는 용도의 반성문이 들어가는데 그런 반성문은 저는 판사님께 감히 부탁드리는데 단 하나의, 추호의 감경 양형 사유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판사님께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리려면 판사님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사실 판단 심리. 유무죄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음 단계에서 양형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공판 절차가 이분 되면 괜찮은데 지금은 판사님이 그 사람의 유죄 판결을 하면서 동시에 이 사람에게 몇 년의 형을 가할지까지 같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반성문을 따로 들여다볼 만큼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죄 판결 땅 하고 난 다음에 그래 좋아 그러면 만약에 살인죄다라고 하면 살인죄는 사형, 5년 이상, 무기까지의 징역이니까 이 사람을 사형할지 이 사람을 무기할지, 5년에서 30년 사이에 몇 년의 형을 줄지에 대한 양형 판단을 하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제대로 된 반성문인지 대필해서 만들어진 반성문인지, 반성문이라고 읽고 자기 변명서가 되는 건지를 판단해서 양형 판단에 적용될 반성문과 양형 판단에 적용되지 않는 반성문을 나눌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절차가 안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국민의 법감정과는 완전히 괴리되는 판결이 가끔씩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공판 절차가 이분 되었으면, 즉 사실 판단과 양형 판단이 조금 나뉘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이현웅 : 이번에 반성문이 공개가 되면서 일각에서는 피해자가 이런 반성문 내용을 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승재현 :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원래 반성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가해자면 제가 가해를 한 피해자에게 반성하는 거잖아요. 법원에 반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피해자에게 반성을 하는데 이건 두 가지로 제가 판단할게요. 피해자가 원하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피해자가 원치 않잖아요. 나는 트라우마에 너무 휩싸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름 석자만 말해도 오늘 진짜 사지가 떨려서 아무 행동도 못할 만큼 두려움이 있는 이름 석자라면 그 반성문을 그 피해자에게 주는 건 저는 절대로 반대라고 각합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나에게 반성한다고 나는 보고 싶다 저 사람이 정말 나의 행동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나는 알고 싶다라고 하는 피해자에게는 법원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겠죠. 제가 제일 형사소송에서 답답한 게 형사소송에는 3명만 주인공입니다. 재판장, 검사, 피고인. 피해자는 재판정에서 소외인이라고 그래서 재판정에서 제3자의 위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의 가장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누구겠어요? 검사가 아니라 피해자겠죠. 그 피해자의 마음을 대신하는 게 검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검사도 사람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피해자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서 공판정에서 피해자의 마음을 알려주는 검사도 있지만 그게 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공판정에서 피해자가 원하면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강제로 가는 건 절대로 반대지만 피해자가 원해서 내가 충분하고 완전하게 나의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겠다고 한다면 저는 재판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피해자의 마음을 완벽하게 받아줄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이게 소송 지연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아요. 피해자가 원하면 피해자가 원하는 데까지 공판정에서는 피해자의 말을 들어주는 사법 절차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현웅 :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승재현 : 네 고맙습니다.
◇ 이현웅 : 지금까지 승재현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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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3년 6월 15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자지, 피의자 아니잖아요!" 캄보디아 대사관, BJ 사망에 왜 아무말도 못하나
- BJ 고문살인, 교민 취재한 범죄전문가 "발작하다 사망? 피의자 자백 이상한 점"
- 숨진 BJ 마지막 모습 CCTV 공개, 편안한 차림으로 혼자... 대체 왜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이번 달 초 우리나라 인터넷 방송 여성 BJ가 캄보디아로 여행을 갔다가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 칸달주의 한 연못가에서 부상을 당하고 붉은 돗자리에 싸여서 웅덩이에 버려진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요. 현재 칸달주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30대 중국인 부부가 살해 그리고 고문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만, 고문 혐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아서 사망 원인을 두고 미스터리가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 그리고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의 반성문과 관련한 내용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선임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 선임연구위원 (이하 승재현) : 안녕하십니까.
◇ 이현웅 : 오늘 두 가지 사건을 다루게 될 텐데 먼저 우리나라 한 BJ가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사건. 사건 개요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 승재현 :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BJ가 6월 2일날 캄보디아에 입국합니다. 입국하고 난 다음에 원래는 목적은 여행 목적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캄보디아에 입국해서 다다음 날 6월 4일,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병원을 방문합니다. 병원을 방문하는데 어제 모든 언론에서 나와 있는 영상을 보면 CCTV가 나온 영상은 그냥 평상복 차림으로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간 다음 날, 그다음 날까지 감감 무소식에다가 6월 6일 변사체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많은 의문점이 드러났죠. 방금 우리 진행자가 말씀해 주셨다시피 병원에 갔는데 그 다음 천에 싸여서. 원래 이게 병원이 칸달주에 있었다는 설도 있고 캄보디아의 시내에 있었다는 설도 있는데 저는 캄보디아 시내에 있는 병원에 가고 그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그로부터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칸달주에 사체가 유기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변사체로 발견됐는데 제가 어제 그저께까지는 이게 사고인지 사건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에 사고면 의료사고가 되는 것이고 그 병원의 주장대로 발작이 일어나서 사망했다면, 제대로 된 모든 의료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했으면 의료 사고이고 그 사망 이후에 사체를 유기했던 것은 별도의 범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병원 내부에서 다른 것으로 사망을 했다면 그건 사건이 되는 거잖아요. 사건이나 사고가 확인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제 캄보디아에서는 그 병원의 의사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문이 동반된 살해 혐의로 기소. 수사도 아니고 기소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 이현웅 : 그러니까요. 저도 그 부분을 전해 듣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고문 혐의로 기소가 됐다 이거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 승재현 : 사실 지금 제가 제일 답답한 것은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 한국 대사관이 전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 피의사실을 공표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피해자’지 피의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피해자가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이 캄보디아에 여행 가서 살해를 당했다면 거기에 관련된 브리핑을 저는 대사관 측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언론에서는 대사관 발 기사가 아니라 그 캄보디아에서 나오고 있는 언론을 취재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대사관 측에서 파악한 내용은 저는 우리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저도 이야기하고 우리 언론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사관에 취재를 하든지 아니면 외교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적기 대응 적법하고 위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안에서는 고문이 수반된 살인으로 기소되었다면 이미 수사가 끝나는 거잖아요. 기소된 이후라면 우리나라도 공소장을 알 수 있듯이 범죄 사실에 대한 브리핑을 하라고 캄보디아에 있는 경찰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대사관이 찾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고문이 수반된 살인이라는 것은 그 전까지 BJ에게 약간 신체의 일부가 부러졌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사체를 본 것도 아니고 기록을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그게 분명히 고문이 수반되었다는 것은 그게 그 고문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상처라면 그건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대한민국 국민이 캄보디아에 여행 가서 몸이 안 좋아서 만약에 병원에 갔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대사관 측에서도 그 병원이나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국민들에게, 여행 가는 국민들에게 경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위험을. 아니면 거기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원인은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현웅 : 캄보디아 검찰 측이긴 하지만 이게 추측으로만 고문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 승재현 : 그렇죠. 대한민국하고 똑같은 거죠. 검찰이 기소를 했다는 것은 검찰의 입장에서는 합리적 의심을 넘는 고도의 개연성을 가지고 기소를 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떻게든지 우리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청취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자 많은 언론의 내용을 취재를 하고, 또 캄보디아 현지에 있는 교민들에게 전화를 해 봤지만 결론은 이건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자백을 했기 때문에 기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자백은 발작을 일으켜서 사망했다라는 자백인 것 같아요.
◇ 이현웅 : 그것까지만 전해지고 있죠.
◆ 승재현 : 그런데 발작을 해서 사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언론 보도는 그게 아니라 고문을 통해서 살해를 했다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되었다라고 나오는 것이고, 또 언론의 한쪽 측면에서는 기소된 범죄사실로는 그게 유죄가 확정되면 종신형이 나온다고 하는 거니까요. 이게 법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의료 사고로 발작해서 사망했다고 자백했는데 죄명은 고문을 동반한 살인이고 그 살인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종신형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도 저희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현장에 가서 취재를 못 하지만 다시 한 번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데요. 대사관에서는 이런 오보와 추측성 기사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계속 이렇게 흐르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사관이 정확하게 설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은 어느 나라에 가서 피해를 입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인 기본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됐건 검찰이 됐건 사정당국에서 이 사건이 어떤 건지를 좀 검토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법공조 형사사법공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법공조를 통해서 그 살해를 한 사람에게 적법하고 위법하게 그 죗값에 합당한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 사건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지켜본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야 캄보디아에서 물론 아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하고 재판하겠죠. 하지만 더 우리가 옆에서 지켜본다는 그런 어떤 시선을 두고 있다면 보다 정확하고 빠르고 신속하게 수사는 끝났으니까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현웅 :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도 이 사건을 보면서 궁금한 게 어떤 병원이었는지, 왜 가게 됐는지 정말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이게 좀 수사가 잘 이뤄지고 또 알려질 부분들은 알려지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이렇게 피해를 입으면요. 보통은 이제 그 나라의 수사나 조사에 일단 1차적으로 맡기게 되는 겁니까?
◆ 승재현 :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속지주의와 속인주의가 있잖아요. 그러면 속지주의라고 그래서 캄보디아 내에서 캄보디아에 있는 거주하는 사람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라고 이제 언론에서는 그렇게 나오니까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은 대한민국하고 생각해 보면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당연히 그 외국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형사사법 주권이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캄보디아 안에서 외국인을 살해했지만 캄보디아 안에 그 중국인이 캄보디아의 국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땅 안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니 캄보디아 형사사법 주권이 1차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분명한 거죠. 다만 이 사람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또 대한민국 영역 내에 우리의 형사사법주권이 2차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서 그 나라에서 처벌받고 대한민국에 추방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또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니까 피해자라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 캄보디아 내에서 일어난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무엇이 있는지 특히 캄보디아도 제가 봤을 때 정상적인 국가잖아요. 아주 여행객도 많이 가고 제대로 된, 어떻게 보면 올바른 국가 중에 하나니까 재판은 분명히 공개 재판 된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 재판을 한다면 적어도 그 공개 재판에 대사관 직원이 가서 도대체 무슨 사건인지를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사건 내용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지금 숨진 여성의 CCTV 마지막 모습이 공개됐다고 하는데 시신 유기 현장에서 발견됐던 옷이랑 같은 옷이었다고 하고요.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편안한 차림으로 혼자 건물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의아했던 게 만약에 정말 고문을 하고 살해를 하고 한 거라면 이게 웅덩이에 붉은 돗자리를 싸서 유기를 했을까 이 부분에서 좀 의문이 좀 남거든요.
◆ 승재현 : 저는 한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좀 우리 언론도 잘 취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사관 측에서도 캄보디아에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 게 들어가는 모습이 급하지 않아요? 지금 피해자가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그냥 일상복 차림으로 들어가죠. 앵커께 물어보겠습니다. 외국에 가서 병원에 잘 가십니까?
◇ 이현웅 :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안 가죠.
◆ 승재현 : 그렇죠. 어떻게든 국내에 돌아온다는 게 첫 번째, 너무 몸이 아프면 여행 일정 취소하자 나는 집으로 갈래 하고 돌아오든지 아니면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여행을 할 수 있는 정도라면 약국에 가서 진통제와 같은 아주 일상 상비약을 먹는 거지 그렇게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병원에 간다면 정말로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도저히 여기서 더 이상 집에 갈 수도 없고 상비약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때 병원을 가는 건데 아까 그 모습을 보면 분명히 급하지는 않은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사경을 헤매는 모습은 아니었고 여기서 두 번째 그러면 그렇게 천천히 들어갔다는 것은 그 병원을 알고 있었을 수가 있는 거예요.
◇ 이현웅 : 미리 병원을 가야겠다고 지정을 하고 갔다.
◆ 승재현 : 생각하고 이건 추측의 이야기지만 그렇게 가는 거였고 그렇게 간다면 지금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과연 지인은 지인이 무섭고 두려워서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있지만 이제는 그 지인이 이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게 명확해졌잖아요. 왜냐하면 피의자가 살인을 한 사람이 중국인 의사라는 게 밝혀졌으니까. 그러면 피해자가 그 앞뒤에 있는 상황을 좀 이야기를 해 줘야 되고 그래서 병원에 그렇게 천천히 들어갔고 두 번째는 고문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앵커께 물어볼게요. 그냥 사람에게 치정 사건이라든가 현금을 뺏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협박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면 되죠. 그러면 고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받아낼 수 있는 자백이 필요했을 때 고문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 사건을 너무 조심스럽고 너무 두려워서 말하는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운데 그냥 나와 있는 팩트 그 단어 그 자체로 설명드리면 고문이라는 것은 받아낼 무엇인가의 정보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보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그 BJ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금전적인 돈을 더 찾기 위해서 협박을 한 건지 아니면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협박을 한 건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고문을 했다는 점이 왜 고문을 했는지는 캄보디아 경찰이 반드시 살펴야 되는 것이고 법원 내에서 반드시 알아봐야 하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방금 마지막 질문 주셨다시피 그러면 그렇게 사람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난 다음에 그로부터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칸달주에 가서 그냥 어떻게 보면 웅덩이 그러니까 연못 근처에 그냥 버린 거잖아요 빨간색 천에 싸서 가는 중에 신체 일부가 부러졌는지 아니면 가는 과정에서 마찰이 일어나서 얼굴이 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체를 함부로 유기를 했다는 것은 발견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이 사람들이 예견하지 않았을까. 제일 처음에 우리 BJ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이것도 참 조심스러워서 다른 나라의 형사사법 주권과 다른 나의 시스템이라서 제가 되게 두려운데 이게 발견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사체를 버려도 이게 외국인이고 얼굴이 부었고 사체 일부에 대한 어떤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그리고 그 중국인이 혼자 온 여행객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사람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을 수 있다는 뻔뻔한 생각에 그냥 그렇게 버렸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칸달주라는 곳이 정확하게 어떤 주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프놈펜 시내보다는 사람의 인적이 드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본다면 한 세 가지 측면. 그렇게 아프지 않았다, 그리고 고문이었다면 무엇인가에 정보가 필요한 게 있었다, 세 번째 그렇게 1시간 정도 바깥에서 버렸다면 충분히 사체가 버려지더라도 인적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그 사람들은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제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의견을 밝혀드리는 겁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주제도 있는데 넘어가기 전에 그래도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인과 함께 출발을 했고 현지에도 있었는데 보통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참고인 혹은 또 다른 그 이유로 지인도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 승재현 :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인한테 제가 압력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 지인이 이 범죄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가 보편적인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시 한 번 또 앵커께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앵커 혹시 두 명이 외국 여행 갈 때 친한 사람과 갑니까, 아니면 굉장히 그냥 서먹한 사람과 여행을 가십니까?
◇ 이현웅 : 친한 사람하고 가죠, 보통.
◆ 승재현 : 아주 친한 사람과 두 사람만 가는데 단체 여행이 아니라면 아주 친한 사람과 가겠죠. 그리고 언론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따로 방을 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한 방에서 같이 숙식을 했던 것 같아요. 심상. 그러면 한 방에 같이 숙식하는 정도라면 더 친했다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상식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침에 친구가 나갔어요. 나가는데 아침 먹는 줄 알고 나는 아침을 별로 안 먹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는 반드시 아침을 먹어야 하는 사람. 아침에 주식이 이 호텔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나가서 아침 산다고 생각하고 그냥 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눈을 뜨고 일어나니까 친구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1번 뭘 했겠어요? 휴대폰으로 그 친구에게 전화했겠죠. 연락해 봤겠죠. 두 번째 그 친구에게 문자 보냈겠죠. 그리고 하루 정도 안 오르면 그다음 단계에서는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문자가 반드시 옵니다. 대한민국 아주 잘 되어 있는 나라라서 ‘혹시 위급한 일이 있으면 영사관으로 연락하십시오’라고 문자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디에 연락하겠습니까? 영사관에 연락하겠죠. 그다음에 그다음 단계에서는 그 집에 있는 부모님께 연락을 하겠죠. 이 네 가지가 인지상정인데 이건 너무 쉽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 BJ의 휴대폰만 포렌식 하면 전화가 갔는지 안 갔는지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까지의 일반적인 어떤 루틴한 일을 했으면 같이 간 친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없다면 저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제 왜 거기에 갔는지에 대해서는 최소한 범죄 예방과 재범의 방지를 위해서 좀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캄보디아에 많은 여행객들이 가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뭔가 범죄를 예방해야 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 사이에 행동의 패턴을 정확하게 우리가 생활 반응을 보면 이렇게 했을 때 위험하구나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위해서라도 사실상 친구 분은 정 힘들면 그냥 외부에 공개 안 되는 상황에서 대사관에 가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신원이 드러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저도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반성문과 관련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개가 됐는데 왜 나만 이렇게 무거운 형량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피해자가 회복되고 있다 등등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아마 보신 분들은 이게 반성문 맞아 이렇게 느끼셨을 텐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승재현 : 저도 방금 실소를 지었는데요. 저는 그런 제목은 반성문이라고 읽고 자기 변명서라고 번역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자기 변명서도 아니죠. 자기의 피해 자기의 가해를 부정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우리가 형사정책에서 중화기술이라고 그래요. 자기의 잘못을 어떻게든지 해석하기 위해서 ‘나는 잘못 없어 다른 사람도 이렇게 처벌받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처 받아야 하는 거야’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저렇게 받았으면 나도 약하게 처벌받아야지, 왜 나는 강하게 처벌받는 거지’ 그리고 ‘그 피해자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는 이 교정시설에서 이렇게 힘들어야 해’라는 정형적인 말도 안 되는 자기 변명서인 거거든요. 이 경우에서 저는 정말 다른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했다고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유정하고 거의 같은 정도까지 올라갈 거예요. 점수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근접하는 정도의 자기에 대한 변명, 타인에 대한 피해에 대한 무감각, 그리고 과거에 자기가 살아온 그 전과 기록들이 충분해서 저는 분명히 돌려차기 남성 ‘이○우’라고 재판정에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사람 이름도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런 지금 상황인데 그런 어떤 사람이 그 정도의 반성문을 적었다. 저는 반성문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자기가 자기의 변명을 늘어놓은, 그냥 자기 변명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변명의 내용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변명서라고 말씀드릴게요.
◇ 이현웅 : 이전의 사례들을 보면 이런 반성문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내용으로 쓰고 그리고 여러 번 제출하고 하는 경우에 일부 감형 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죄의식 없어 보이고 반성문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반성문을 낸다. 이런 거는 뭐 형량이 더해지는 경우는 없죠?
◆ 승재현 : 안 되죠 안 되죠. 아니 우리 판사님들도 제가 봤을 때 같은 사람이에요. 판사님들이 피고인을 온정주의적으로 봐주겠다 이런 판사님들 전혀 안 계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반성하는 사람과 반성 안 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범죄 이후에 개선 교화의 가능성이 높을까요? 자기 범죄를 진정으로 반성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반성 안 하는 사람보다는 반성하는 사람이 형이 낮아지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의 반성문은 반성문이 아니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피하고 그다음에 반성문의 양을 많이 늘려서 판사를 압박하는 용도의 반성문이 들어가는데 그런 반성문은 저는 판사님께 감히 부탁드리는데 단 하나의, 추호의 감경 양형 사유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판사님께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리려면 판사님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사실 판단 심리. 유무죄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음 단계에서 양형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공판 절차가 이분 되면 괜찮은데 지금은 판사님이 그 사람의 유죄 판결을 하면서 동시에 이 사람에게 몇 년의 형을 가할지까지 같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반성문을 따로 들여다볼 만큼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죄 판결 땅 하고 난 다음에 그래 좋아 그러면 만약에 살인죄다라고 하면 살인죄는 사형, 5년 이상, 무기까지의 징역이니까 이 사람을 사형할지 이 사람을 무기할지, 5년에서 30년 사이에 몇 년의 형을 줄지에 대한 양형 판단을 하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제대로 된 반성문인지 대필해서 만들어진 반성문인지, 반성문이라고 읽고 자기 변명서가 되는 건지를 판단해서 양형 판단에 적용될 반성문과 양형 판단에 적용되지 않는 반성문을 나눌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절차가 안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국민의 법감정과는 완전히 괴리되는 판결이 가끔씩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공판 절차가 이분 되었으면, 즉 사실 판단과 양형 판단이 조금 나뉘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이현웅 : 이번에 반성문이 공개가 되면서 일각에서는 피해자가 이런 반성문 내용을 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승재현 :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원래 반성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가해자면 제가 가해를 한 피해자에게 반성하는 거잖아요. 법원에 반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피해자에게 반성을 하는데 이건 두 가지로 제가 판단할게요. 피해자가 원하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피해자가 원치 않잖아요. 나는 트라우마에 너무 휩싸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름 석자만 말해도 오늘 진짜 사지가 떨려서 아무 행동도 못할 만큼 두려움이 있는 이름 석자라면 그 반성문을 그 피해자에게 주는 건 저는 절대로 반대라고 각합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나에게 반성한다고 나는 보고 싶다 저 사람이 정말 나의 행동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나는 알고 싶다라고 하는 피해자에게는 법원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겠죠. 제가 제일 형사소송에서 답답한 게 형사소송에는 3명만 주인공입니다. 재판장, 검사, 피고인. 피해자는 재판정에서 소외인이라고 그래서 재판정에서 제3자의 위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의 가장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누구겠어요? 검사가 아니라 피해자겠죠. 그 피해자의 마음을 대신하는 게 검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검사도 사람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피해자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서 공판정에서 피해자의 마음을 알려주는 검사도 있지만 그게 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공판정에서 피해자가 원하면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강제로 가는 건 절대로 반대지만 피해자가 원해서 내가 충분하고 완전하게 나의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겠다고 한다면 저는 재판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피해자의 마음을 완벽하게 받아줄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이게 소송 지연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아요. 피해자가 원하면 피해자가 원하는 데까지 공판정에서는 피해자의 말을 들어주는 사법 절차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현웅 :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승재현 : 네 고맙습니다.
◇ 이현웅 : 지금까지 승재현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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