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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집을 매입·임차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먼저 전입 신고한 외국인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오늘(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차계약서나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해 출입국사무소나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외국인체류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여기서 우선순위 대항력을 가진 외국인의 전입 여부를 살펴보면 됩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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