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월급 590만 원 넘는 직장인 국민연금 보험료 1만6천650원 인상

다음 달부터 월급 590만 원 넘는 직장인 국민연금 보험료 1만6천650원 인상

2023.06.12. 오후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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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월급 590만 원 이상인 직장인은 매달 납부할 국민연금 보험료가 본인 부담 기준으로 월 만 6천650원 오릅니다.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지표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오르는 데 따른 것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 원이라는 것은 월급이 590만 원이 넘더라도 월 소득은 590만 원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매긴다는 뜻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상향으로 월 소득 590만 원 이상의 직장인은 7월부터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4만 8천850원에서 월 26만 5천500원으로 월 만 6천650원 오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 9%를 곱해서 부과합니다.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오르는데, 월 37만 이하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37만 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입자의 실제 소득 변화를 반영하고자 연금 당국은 2010년부터 해마다 기준소득월액을 손질하는데, 올해 인상 폭은 2010년 이후 가장 큽니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조정대상자의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지만, 연금 급여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노후 연금 수령 때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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