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수급자 선정까지 수개월...지자체 복지 업무 '과부하'

기초 수급자 선정까지 수개월...지자체 복지 업무 '과부하'

2023.06.11. 오전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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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죠.

대상자를 빠르게 선정해 지원하는 게 필요해서, 관련 법에서는 신청 한 달 안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요,

하지만 요새 관공서 직원들의 일이 너무 밀려서, 수급자 선정까지 수개월씩 걸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갑작스럽게 찾아온 뇌경색으로 지난해 한 해 꼬박 병원 신세를 진 60대 남성.

병원비로 빚만 750만 원이 생긴 데다 몸의 절반이 마비되며 일자리를 찾기도 어려워져, 기초생활 수급을 신청했습니다.

급여를 받기까지 기다린 시간은 6개월.

[기초생활 수급자 : 다음 주에 준다 다음 주에 준다, 이번 주말에 아마 연락이 갈 것이다, 전화 잘 받고 기다려라. 계속 그렇게 미뤄진 거예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기초생활 수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결과를 알려주도록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최대 60일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도 행정처리가 무려 반년까지 지체되는 건, 빠르게 증가하는 복지 수요를 공무원 증원 속도가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족을 두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015년 주거급여를 시작으로 차례로 폐지되거나 완화하면서,

기초생활 수급자는 7년 사이 123만 명에서 226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복지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역시 꾸준히 증가하긴 해도 재작년 기준 2만 9천여 명.

해마다 수십만 명씩 늘어나는 기초생활 수급자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서울시 관내 구청 복지과 직원 : 복지 제도가 확대되고 계속 제도가 만들어지고 생성되는데 인력은 그에 반해 계속 점차 유동적으로 늘어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보건복지부는 공무원 채용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에 복지 담당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언제 충원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선 공무원의 업무 과부하로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사회 안전망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취약계층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 이젠 더 희망이 없잖아요. 이제 젊은 시절은 다 갔고 나이는 먹었고 장애는 입었고 어떻게 살아나갈 방법이 없고….]

YTN 임예진입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촬영기자: 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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