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시법 위반' 건설노조 압수수색...노조 반발

경찰, '집시법 위반' 건설노조 압수수색...노조 반발

2023.06.09. 오후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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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불법 집회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건설노조 사무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달 1박 2일 노숙 집회를 계획한 경위 등을 확인하겠다는 건데요,

노조 측은 경찰이 엉뚱한 곳까지 압수수색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노총 건설노조 본부가 들어선 건물.

입구를 막아선 경찰 기동대원들 앞으로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항의 팻말을 들고 줄지어 섰습니다.

"건설노조 사수하자! 건설노조 사수하자!"

경찰이 지난달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해 건설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장옥기 위원장 등 노조 지휘부의 PC와 노트북 등에서 회의 자료와 계획서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건설노조가 최근 연 집회 세 건에서 불법이 저질러졌는지를 입증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우선, 노조가 지난달 16일 오후 5시까지 집회를 마치라는 통고를 어기고 밤샘 집회를 이어가면서 서울광장과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같은 달 1일과 1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충돌을 선동하거나, 신고 시각보다 일찍 집회를 시작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옥기 위원장 등 건설노조 조합원 2명을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네 차례 출석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지난 노동절 분신해 숨진 고 양회동 조합원의 장례가 먼저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 사과와 윤희근 경찰청장 파면이 이뤄져야 장례 절차를 마무리 짓고, 경찰 조사도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입장을 밝힌 지 하루 만에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하자, 노조는 윤석열 정권에서 압수수색이 남발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어, 같은 건물에 있다는 이유로 아무 관계 없는 민주노총 플랜트노조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한수 /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 : 경찰은 이미 짜놓은 듯이 어제 (출석) 날짜를 갑자기 잡고, 그리고 오늘 우리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고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플랜트건설 노동조합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하고 있습니다.]

건설노조는 또, 정권의 노조 탄압에 맞서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촬영기자;유준석
영상편집;온승원
그래픽;이지희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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