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3억 원 사건' 신한금융 실무자 위증 2심도 벌금형

'남산 3억 원 사건' 신한금융 실무자 위증 2심도 벌금형

2023.06.09. 오후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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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측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당선 축하금 성격으로 3억 원을 줬다는 이른바 '남산 3억 원 사건' 의혹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신한은행 실무자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신한은행장의 비서실장이었던 박 모 씨와 이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천만 원과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와 이 씨의 일부 증언을 위증으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산 3억 원 사건으로도 불렸던 관련 의혹은 17대 대선 직후인 2008년 초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당선축하금 3억 원을 건넸다는 내용입니다.

박 씨 등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의 재판에서 허위 내용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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