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신한은행장의 비서실장이었던 박 모 씨와 이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천만 원과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와 이 씨의 일부 증언을 위증으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산 3억 원 사건으로도 불렸던 관련 의혹은 17대 대선 직후인 2008년 초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당선축하금 3억 원을 건넸다는 내용입니다.
박 씨 등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의 재판에서 허위 내용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사회
기사목록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