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이장 선출 때 여성 배제 관행은 간접 차별"

인권위 "이장 선출 때 여성 배제 관행은 간접 차별"

2023.06.08. 오후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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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선출 등 농촌 지역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을 배제해온 관행은 간접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8일) 농촌 지역사회의 성차별적 인식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고 이행할 것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전라북도 A 군에서 여성 이장 비율이 현저히 낮은 점을 고려하면 이장 선출과 임명 기준에 간접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A 군 군수에게 조례 22조를 개정해 행정리 이장을 추천하는 개발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60% 넘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다며, 진정은 각하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 전라북도 A 군의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은 이장을 선출할 때 여성에게 피선거권이 없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A 군 측은 마을 개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심사해 이장으로 임명할 뿐 성별 제한은 두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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