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호소 "탈옥해 죽이겠다고 내 주소 외워"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호소 "탈옥해 죽이겠다고 내 주소 외워"

2023.06.07. 오전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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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호소 "탈옥해 죽이겠다고 내 주소 외워"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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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 등에 대한 공포를 호소했다.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피해자는 "가해자가 구치소 안에서 제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계속 달달 외우고 있다고 했다"면서 "탈옥해서 때려죽인다고 하더라는 말을 들었을 때 섬뜩했다"고 말했다.

가해자는 살인미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달 31일 검찰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혐의를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하고 징역 35년을 구형한 상태다.

피해자는 "공소장이 살인미수에서 강간 살인미수로 바뀌었을 때 마치 수시로 대학에 합격했을 때처럼 방방 뛰었다"고 말했다.

그는 "오죽하면 성폭행 피해 사실이 드러난 것을 기뻐했겠나"면서 기뻤다가 갑자기 눈물이 났다고도 전했다. "'내가 성범죄 당했다' 누가 얘기하고 싶어 하겠나. 그런데 아직도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덜 겪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컸던 것 같다"는 심경을 전했다.

피해자는 최근 한 유튜버가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논란이 된 데 대해서는 자신이 제보하지 않았다면서 "합법적인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계속 청원을 넣고 있는데 거절당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사적 보복이 아닌 신상 공개 절차에 따른 공적인 제재를 원한다는 취지다.

현재 가해자는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재판 단계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공개될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

피해자는 "일단 이 사건 자체가 그냥 살인 미수가 아니라 어쩌다가 살인이 미수에 그친 것이다. 입주민이 우연히 발견한 것 때문에 제가 기적적으로 살 수 있었다. 그런데 (가해자가) 제 상세 주소를 알고, 보복하겠다, 탈옥하겠다, 나가서 때려죽이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만약 풀어준다면 저는 너무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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