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퇴진 운동' 상지대 전 총학생회장 무죄 확정

'총장 퇴진 운동' 상지대 전 총학생회장 무죄 확정

2023.06.07. 오전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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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몸싸움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전 총학생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총학생회장 윤명식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당시 총학생회 대외협력국장 전 모 씨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총장의 복귀로 갈등이 악화해 학교 운영의 파행이 학생들의 피해로 돌아가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될 것이 자명했다면서,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14년 9월 교무위원회가 열린 회의실에서 학생 30여 명과 함께 무단 침입해 김 전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위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상지대는 구 재단과 신 재단의 갈등 속에서 구 재단 측인 김 전 총장이 학교에 복귀하면서 퇴진 운동이 벌어지는 등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1심은 윤 씨 등의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공익을 위한 목적 아래 벌어진 정당행위였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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