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가해자 신상정보 유튜버 공개 논란 [앵커리포트]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정보 유튜버 공개 논란 [앵커리포트]

2023.06.05. 오후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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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피해자의 옷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면서 '살인미수'에서 '강간 살인미수'로 주요 혐의가 변경됐습니다.

따라서 검찰도 1심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35년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면서 2심 결과가 주목되는 상황.

그런데 이번 사건이 또 다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한 유명 유튜버가 가해자의 신상을 개인 방송에서 공개한 겁니다.

한 남성의 얼굴과 이름, 나이는 물론이고요.

직업과 출생지, 전과 기록까지 세세하게 전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고 있고 보복범죄로 두려움에 떨고 있어 고통을 분담하고 싶어 공개를 결정했다는 입니다.

곧 가해자의 SNS 계정도 알려지게 됐고 게시물에는 A 씨를 비난하는 댓글이 천 개 이상 달릴 정도로 많은 사람이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영상의 파급력은 상당했습니다.

조회 수는 벌써 480만 건을 넘어섰고, '좋아요'도 24만 건이나 됩니다.

상당수 누리꾼은 어려운 일에 대신 나서줘서 감사하다거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에 대한 비판도 적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물론 유사 범행을 예방하고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신상공개 제도가 도입돼있습니다.

하지만, '신상공개위원회'라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공개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도 개인 신상정보 공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 잠시 들어보시죠.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그거는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피의자의 신원을 어떻게든 불법적으로 접근해서 전과니 뭐니 다 공개를 하는 것은 일단 불법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의 신상공개 제도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자신이 올린 영상에 '개인정보 침해' 신고가 접수돼 유튜브 측으로부터 수익 창출 제한 통보를 받았다며 누리꾼들의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적 신상공개를 두고 통쾌하다는 반응이 많지만, 법치주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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