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야간방실침입 절도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내시경실 안 금고와 프로포폴 병에서 A 씨의 DNA가 나왔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형사 사법 절차의 준엄함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여성의원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1월 말 같은 건물 바로 옆에 있는 B 내과의원의 내시경실에 몰래 들어가 프로포폴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병원은 출입문과 기계실 등을 함께 썼는데, A 씨는 새벽 5시 반쯤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기계실에 들어가 CCTV 작동을 멈추려 인터넷 코드를 뽑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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