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또래 '살해·유기' 23살 정유정...진짜 범행 동기는?

[뉴스큐] 또래 '살해·유기' 23살 정유정...진짜 범행 동기는?

2023.06.02. 오후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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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렇게 23살 정유정. 포토라인에 모습을 드러내긴 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의혹들이 남아있습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염건웅]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자신을 태운 택시기사 신고로 수사에 경찰이 나섰고 그러면서 범행이 드러나게 된 거죠?

[염건웅]
맞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5월 26일에 한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지금 신상이 공개된 23살 여성 정유정이 최초에 아르바이트 앱에서 알게 된 여성을 살해했다고 했었지만 나중에 추가적으로 과외 사이트에서 과외 교사하고 접촉합니다. 그래서 그 교사와 접촉한 이후에 그 피해자의 집으로 본인이 방문합니다. 방문을 해서 거기서 흉기로 살해를 했고요.

시신을 훼손했는데 그 시신을 훼손한 이후 처리 과정에서 택시를 타고 낙동강 쪽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시신 일부를 유기했는데 문제는 거기서 택시기사가 가방에 혈흔이 묻어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검거가 되게 됐는데. 현장에서 바로 검거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정유정에게 확인을 했더니 좀 이상한 거죠.

혈흔이 묻어 있는 가방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가방 안을 열어보라고 했더니 그 가방 안에 피 묻은 옷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불이 있었고 그다음에 다른 여성의 신분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성의 신분증이 있으니까 굉장히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확인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정유정이 복통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데려갔고요. 아까 신분증을 확인했다고 했죠. 신분증 확인된 여성의 집으로 가서 확인했더니 시신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낙동강변에는 캐리어를 갖고 와서 일부 시신을 훼손했고 나머지 시신이 피해자 집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긴급체포가 됐고 구속됐습니다.

[앵커]
어제 뉴스큐 시간에 신상정보가 공개됐는데 놀랐습니다. 앳된 얼굴로 이렇게 끔찍한 짓을 벌였다는 것조차도 놀라기는 했었는데. 신상공개에 어떤 점이 고려된 겁니까?

[염건웅]
일단 신상공개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상공개 정보공개위원회가 경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또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이익을 위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신상공개를 하게 되는데요. 주로 이렇게 끔찍한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신상공개위원회가 열리게 되고요.

또 국민에게 공공이익을 위해서 또는 범죄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 공개가 되는데. 과거에도 고유정 사건 같은 경우에도 공개가 된 이유가 범죄의 수법이 너무 잔인했다. 그래서 범죄에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했을 때 공개됐었습니다.

[앵커]
아까 경찰이 한 얘기 중에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 그리고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우리가 오늘 교수님과 함께 나눌 얘기가 이런 얘기들인데. 먼저 범죄자의 성격, 범죄자의 특징을 규정하는 질문이 될 텐데. 정유정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가 공개되기도 했거든요. 범행을 저지른 후의 모습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는데 성큼성큼 걸었다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염건웅]
그러니까 피해자랑 접촉해서 피해자 집에 가서 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로 시신 유기를 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시신을 훼손한 다음에, 주변에 있는 마트로 가서 표백제하고 비닐봉투를 구매해요. 그런데 시신을 처리해야 되니까 자기 집으로 다시 갑니다, 정유정이. 그런데 여기 들어갈 때 피해자가 왜 이렇게 쉽게 문을 열어줬을까라는 것은 처음에 정유정이 자신이 중3 여학생을 과외해야 되는 어머니로 위장해서 접근했어요.

그런데 이 집을 찾아갔을 때도 계속적으로 자기 집으로 과외하러 와달라고 하니까 피해자가 너무 머니까 못 간다고 했더니 우리 애를 거기로 보내주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유정이 중고 사이트에서 교복을 구입합니다. 그래서 교복을 입고 이 집에 갔더니 중3인 줄 알고 피해자는 문을 열어줬던 거죠. 거기서 일단 속아서 들어갔고 손쉽게 출입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서 결국 살인을 한 이후에 표백제와 비닐봉투를 구한 다음에 캐리어 가방을 자기 집으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교복을 일반옷으로 갈아입고 여행용 캐리어 가방을 가지러 갔다가 그 가방을 다시 갖고 오는 찰나가 CCTV에 찍힌 게 방금 그 장면이었거든요. 거길 보면 사람이 죄책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 보이고 뭔가 기쁜 마음으로 오는 듯한 느낌의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앵커]
뭔가 주위를 두리번거린다거나 이런 것도 없이 너무 당당한 듯하게 캐리어를 끌고 이동하는 모습이 찍히다 보니까 거기 부분이 의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염건웅]
맞습니다. 처음에 범행 동기가 오리무중이었는데 나중에 범행 동기를 정유정이 얘기합니다. 일단 범행 동기가 뭐였냐면 나는 사람을 죽이고 싶다. 그래서 사람을 죽인 것이다였거든요. 보통 원인과 결과가 누구를 죽이겠다는 게 원한, 치정, 금전 문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결과로 살인이 발생하는 건데 정유정 같은 경우 거꾸로였던 거죠. 이미 나는 살인을 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다음에 살해 대상을 물색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자신이 몇 달 동안 학습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얼마나 더 학습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범행에 대한, 범죄에 대한, 살인에 대한 학습을 본인이 했고 또 이것에 대해서 본인이 계획을 세웠으며 그리고 아까 내가 살인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다음에 대상을 물색했고 그 대상을 살해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자신이 성취감을 느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 대목이에요.

[앵커]
어떤 성취감인가요?

[염건웅]
그러니까 정유정이 5년 동안 은둔형 외톨이로 살았거든요. 외부와 접촉이 아예 없었다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집에 할아버지랑 단둘이 살았는데. 할아버지가 얘는 다음 달에 공무원 시험을 봐야 되는 그런 아이인데 이럴 줄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할아버지도 잘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정유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유정 이 사람은 5년 동안 은둔형 외톨이로 살면서 최근 2월부터 행적을 보면 계속적으로 살인이라든지, 도서관에 가서 살인에 대한 책도 빌려봤고요.

그다음에 범죄 사건에 대한 프로그램도 즐겨봤고요. 그리고 살인에 대한 것도 계속 검색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신의 목적이 됐을 수 있죠.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교육을 받거나 사회적으로 뭔가 욕구를 이루겠다고 하는데 정유정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사회적으로 유대관계가 완전히 단절됐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만의 생각에 빠져들었을 것이고요.

그것이 계속 내가 어떤 살인에 대한 집착이 그것을 학습한... 학습을 누구한테 받은 게 아니라 범죄이기 때문에 사실 나쁘게 표현해야 되는데, 정유정 같은 경우는 학습을 독학한 거죠, 범죄에 대해서. 자신이 독학을 해서 범죄를 저지르겠다, 대상을 물색했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고 살해를 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굉장히 카타르시스를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까 그 상황이 분명히 자신이 범행 이후에 카타르시스가 최고로 올라왔던 상황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앵커]
범죄심리학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다 보니 독학에 비유를 하신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목은 범행 동기와 연결되는 부분인데. 잠깐 정유정의 목소리를 다시 한 번 들어보고 범행 동기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김종호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미리 준비한 듯한 발언들을 했단 말이죠. 범행을 준비한 기간들도 꽤 있었고 범행을 준비하면서 내가 만약에 혹시라도 완전범죄가 안 됐을 경우에는 이런 발언 변명을 해야지, 이런 것들을 준비한 정황들도 있다고 봐야 됩니까?

[염건웅]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인데요. 본인이 범죄를 저지르겠다, 사람을 죽이겠다는 것은 이미 계획했던 부분입니다. 다만 반대로 봤을 때 이런 계획범죄에 비해서 사후 처리 과정들이 너무나 미흡했고 어설펐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얘기했던 것들처럼 여러 가지 범죄 프로그램들을 봤으면 결국은 범죄 초기 구상 단계, 실행 단계 이후에 만약에 검거됐을 때, 또는 도주했을 때 여러 가지 단계들을 생각했을 텐데. 당연히 앵커님 말씀대로 검거됐을 때도 생각했을 겁니다.

당연히 양형 감형사유들도 알아봤을 거고요. 예를 들어 계획적 살해는 아니고 우발적 살인이다. 이런 것들을 주장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처음에 정유정의 행동들 또는 증언들, 진술들을 봤을 때는 그런 내용들로 처음에 얘기합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알았냐고 했을 때 그냥 아르바이트 앱에서 만났는데 우발적으로 다툼이 있어서 살해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있었던 범행동기에 대해서도 석연치 않게 얘기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런데 경찰 조사가 이어지다 보니까 보통 그래요. 굉장히 어떤 극악무도한 살인범들 같은 경우도 실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 보면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오다 보면 자신이 완전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 것 같았고 또 현장에서 만약에 검거됐어도 내가 여러 가지 주장들을 통해서 이 죄를 결백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오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오다 보면 심리적 압박을 엄청나게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유정 같은 경우도 아직 젊은 청년이고. 또 만약에 범행을 더 이상 저지르지 않았고 이번이 초범이라고 봤을 때는 자신이 정말 자신 있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아마 조사 과정에서 뒤집어졌을 거예요. 자신이 성취하고자 했던, 살인은 결국 자기가 잡히지 않아야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그런 과정들이 정유정 딴에는 노력했다고 해야 될까요? 이건 굉장히 법을 위반해서 잘못된 행위지만 최선의 노력을 정유정은 한 거예요, 자기가 완전범죄를 꿈꿨기 때문에. 그래서 살인사건 이후에 다른 추가적인 살인사건이 연결됐을 가능성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앵커]
일각에서 범행동기로 신분 탈취를 목적으로 한 것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행을 계획하면서 과외 어플을 깔았고 그리고 자기는 40대 여성이라고 신분을 위장하고 중3 딸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결국에는 과외를 할 수 있는 명문대생의 신분으로 위장하고 싶었던 게 아니냐, 이런 추측들도 나오는데요.

[염건웅]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할 생각은 없지만 다만 정유정의 행동 패턴을 보면 5년 동안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신분 탈취를 해서 그 신분으로 살아보겠다든지 아니면 신분을 속인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은 조금 저는 개연성이 떨어질 것 같고요. 다만 신분 탈취보다 아까 말했듯이 이게 지금 과외 사이트 앱 같은 경우는 과외를 원하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신상공개가 다 되어 있는데 과외를 원하는 사람, 학부모라든지 학생의 입장에서는 신상공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신분을 감출 수 있고 또 접근하기 쉬운데. 오히려 그런데 피해자로 특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상을 본인이 다 알고 접근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범죄의 동기가 되는 부분에서 작용할 수 있었겠죠.

[앵커]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로 정유정은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고 끝으로 1분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진짜 범행 동기를 밝혀가는 과정에서 어떤 점이 쟁점이 될지. 또 한 가지 처벌 전망까지 함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염건웅]
일단 지금 현재 범행 동기는 조금 더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살인을 하겠다고 했고 살인했다는 것까지만 나와 있지 이전에 있었던 5년 동안, 또는 최근 몇 달 동안의 행적들에 대해서 조금 더 밝혀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후 결국 범행동기와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져야지 양형 과정에서 또 형량을 어떻게 줄 수 있느냐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이 상황은 그 이전의 사건들도 보면 굉장히 시신을 훼손하고 잔혹한 사건 같은 경우 좀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범이라고 해도 감형 사유기는 하지만 오히려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게 예전에 인천 여중생 살인사건이라든지 고유정 사건도 보면 중형이 선고됐거든요. 그런데 여성범죄라고 해서 이게 중형이 선고된다? 이건 아닙니다. 다만 끔찍한 살인을 했고 시신훼손이라든지 처리 과정, 이런 것들이 끔찍한 중대한 범죄였을 때는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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