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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를 성추행한 전직 남성 아이돌 그룹 멤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를 받는 전직 남성 아이돌 그룹 멤버 A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랜 기간 여러 번에 걸친 A 씨의 범행 때문에 피해자가 그룹을 탈퇴하는 등 피해가 중대한데도 A 씨가 주요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6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멤버였던 A 씨는 지난 2017년부터 재작년 사이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같은 그룹 동료를 성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30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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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멤버였던 A 씨는 지난 2017년부터 재작년 사이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같은 그룹 동료를 성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30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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