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측 "故 김문기에 대한 인식, 발언 때 있었는지 증명해야"

이재명측 "故 김문기에 대한 인식, 발언 때 있었는지 증명해야"

2023.06.02. 오후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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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고인을 알았더라도 그 인식이 발언 때까지 이어졌는지 검찰이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오늘(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먼저 '개인적으로 안다·모른다'는 것은 온전히 주관적인 내용이라면서, 발언 당시 이 대표 머릿속에 '안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검찰은 5년 넘게 지난 과거 일을 가지고 증명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인식'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 대표 측은 앞선 재판에서 '안다 모른다'는 인식의 영역이라 공직선거법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 대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특정 시점에는 몰랐다'는 발언은 행위에 대한 발언이라면서, 이 대표 측이 발언의 성격과 발언 내용의 외형을 혼동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선을 앞둔 재작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를 맡았던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언급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같은 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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