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장 모 씨 등 3명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라 대표 일당이 거느린 여러 법인에서 사내이사 등을 맡아 시세조종 범행에 관여하고, 투자자와 투자금을 관리하며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 가운데 장 씨가 라 대표 범죄수익 관리를 총괄하는 '금고지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인 라덕연 대표 등 3명은 서로 8개 종목의 주식을 사고팔아 주가를 띄워 부당 이득 7천305억 원을 거둔 혐의 등으로 기소돼 오는 15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사회
기사목록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