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은 대한적십자사가 혈액백을 공급하는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두 업체가 공동 부담해 12억 원을 적십자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담합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일부 품목에 있어서는 적십자사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손해 배상액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앞서 적십자사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구매 사업 입찰 과정에서 두 업체의 담합으로 가격 경쟁이 이뤄지지 않아 20억 원을 손해 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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