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 공사비 분쟁' 삼성물산, 쌍용건설에 또 승소

'9호선 공사비 분쟁' 삼성물산, 쌍용건설에 또 승소

2023.06.01. 오후 4:3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서울지하철 9호선 건설 공사비를 둘러싸고 벌어진 소송에서 삼성물산이 쌍용건설에 2심도 이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삼성물산이 쌍용건설을 상대로 낸 공동원가분담금 청구 소송에서 쌍용건설이 삼성물산에 332억3천여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두 회사는 서울 삼전동과 석촌역을 잇는 서울지하철 9호선 약 1.5㎞ 구간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4년 8월 공사 구간에서 땅 꺼짐 사고가 발생해 공사비가 크게 오르자, 삼성물산은 쌍용건설에 공사비 분담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2018년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주며 쌍용건설이 381억 7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