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금지·혐오 표현 기준 개정…12일부터 정책 적용

네이버, 금지·혐오 표현 기준 개정…12일부터 정책 적용

2023.06.01. 오전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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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금지·혐오 표현 기준 개정…12일부터 정책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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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게시물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혐오 표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세웠다.

그동안 네이버는 그동안 금지되는 혐오 표현에 대해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 방식을 사용하여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하는 내용”이라고 규정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 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혐오 표현을 포함한 게시물”이라는 표현으로 변경됐다. 특정 집단이라는 표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종과 국가, 지역, 나이, 성별 등이 다른 집단으로 확대한 것은 물론, 피해 내용도 차별과 폭력, 선동 등으로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네이버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4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제공한 '온라인 혐오 표현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KISO는 지난해 8월 혐오 표현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인터넷 사업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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