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논란' 타다, 오늘 대법원 선고...1·2심은 무죄

'불법 논란' 타다, 오늘 대법원 선고...1·2심은 무죄

2023.06.01. 오전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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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논란을 빚었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1일)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타다 이용자들이 이용 약관에 서명함으로써 기사와 차량을 모두 빌리는 단기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인정해야 한다며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로, 검찰은 타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금지된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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