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자 불법 대담' 가세연 출연진 벌금형

'총선 후보자 불법 대담' 가세연 출연진 벌금형

2023.05.31. 오후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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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총선 당시 후보자와 불법 대담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벌금 2백만 원씩을,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세연이 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에 해당한다면서, 대담 프로그램을 실내에서 개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강 변호사의 별개 혐의에 대해서는 의혹이 어느 정도 사실로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총선 후보자 14명을 불러 인터뷰하고, 이를 유튜브로 중계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후보자를 불러 대담을 진행하려는 단체는 사전에 이를 신고한 뒤 실내에서 행사를 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가세연 측은 자신들이 '단체'가 아니고 해당 방송 역시 '대담'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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