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습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했지만, 피해자의 선처 의사를 존중할 필요보다 A 씨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여자친구가 자신과 만나기 전 다른 남성들과 사귀었던 사실을 말한 뒤부터 골프채와 휴대전화 등으로 18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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