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못해서" 동업자 때려 숨지게 한 20대 2심 형량 7년 늘어

"일 못해서" 동업자 때려 숨지게 한 20대 2심 형량 7년 늘어

2023.05.29. 오후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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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익이 좋지 않자 동업자를 탓하며 둔기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2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살인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동기나 반복성 등을 고려하면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를 숨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동업자인 30대 남성 피해자를 1㎏짜리 아령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과 치킨 가게 등을 함께 운영해왔는데, 사업 수익이 나지 않자 피해자의 업무 능력이 부족한 탓이라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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