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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박사이트에서 돈을 더 많이 잃었더라도 받은 당첨금은 소득인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적중하지 못한 도박에 지출된 비용과 적중해 획득한 수익은 아무 인과관계가 없다며, 딴 돈보다 잃은 돈이 많아 과세 대상이 될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이듬해까지 해외 도박사이트에서 도박하며 신용카드로 게임머니를 환전해 배팅했고, 지급 받은 당첨금은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었지만 이 과정에서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기간 A 씨가 도박사이트로 21만 달러를 보내고 현금으로 19만 달러를 받았는데, 이후 지난 2020년 1월 성동세무서는 A 씨가 돌려받은 19만 달러, 약 2억 원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종합소득세 8천3백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A 씨는 과세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 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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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이듬해까지 해외 도박사이트에서 도박하며 신용카드로 게임머니를 환전해 배팅했고, 지급 받은 당첨금은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었지만 이 과정에서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기간 A 씨가 도박사이트로 21만 달러를 보내고 현금으로 19만 달러를 받았는데, 이후 지난 2020년 1월 성동세무서는 A 씨가 돌려받은 19만 달러, 약 2억 원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종합소득세 8천3백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A 씨는 과세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 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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