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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을 밀치는 등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경찰관을 폭행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폭력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적도 있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의 문신을 보여주며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여러 차례 밀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인터넷 게임 사기와 관련한 상담하려고 경찰서를 찾았는데,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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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의 문신을 보여주며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여러 차례 밀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인터넷 게임 사기와 관련한 상담하려고 경찰서를 찾았는데,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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