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장관은 최근 법무부에 정 위원에 대한 징계 청구가 접수되자, 사건 당사자인 점을 고려해 회피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사징계법을 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지만, 징계 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땐 스스로 회피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검찰청은 정 위원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일하던 지난 2020년 7월 29일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장관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독직폭행 사건과 관련해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당시 한 장관이 증거인멸을 시도한다고 오인해 휴대전화를 뺏으려다 넘어뜨린 것이, 검사로서 지켜야 할 직무상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입니다.
당시 검찰은 정 위원을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했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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