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2시간 전 조사받고 귀가..."접근금지 못해" 이유는?

살해 2시간 전 조사받고 귀가..."접근금지 못해" 이유는?

2023.05.26. 오후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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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는 살해 2시간 전 교제 폭력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았지만 그대로 풀려난 뒤 끔찍한 보복에 나섰습니다.

연인 사이 폭력 사건은 신고가 들어와도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기 어려운 만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피해 여성은 살해당하기 두 시간 전, 동거하던 A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A 씨는 지구대에 가서 조사까지 받았지만, 곧 귀가 조치됐습니다.

피해자의 경찰 신고가 이번이 처음이라 경찰이 A 씨의 긴급체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피해자는 경찰의 스마트워치 지급과 임시숙소 제공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은 경찰에 신고한 지 2시간 뒤 보복을 위해 찾아온 A 씨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못 내린 이유가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나 가정폭력 처벌법은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긴급 응급조치를 할 수 있게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데이트 폭력'으로 불리는 연인 사이의 폭력 사건은 별도 처벌법이 없어서 신고가 들어와도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기 어려운 겁니다.

현재 연인 관계일 경우 범죄 심각성을 낮게 보는 시각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관련 신고 건수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범죄 신고는 지난 2020년 1만9천여 건에서 이듬해 5만7천여 건으로 1년 사이 3배가량 급증했습니다.

데이트 폭력 범죄도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7월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1년이 다 되도록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영상편집: 강은지
그래픽: 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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