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간제·정규교원 처우 차이 위법한 차별 아냐"

법원 "기간제·정규교원 처우 차이 위법한 차별 아냐"

2023.05.26. 오후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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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고시에 합격하지 않은 기간제 교사에게도 정규교사와 차등 없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기간제 교사 25명이 국가와 서울시·경기도를 상대로 낸 임금 반환 등 소송 항소심에서, 기간제 교사 16명에게 각각 미지급 퇴직금 5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에선 기간제 교사들이 정규 교사와의 수당 차별은 불법행위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미지급 임금을 각각 최대 2백만 원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이 같은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 액수가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은 임용 사유와 경로, 책임과 권한 범위 등이 법령에 의해 달리 정해져 있다며, 처우 차이가 위법한 차별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기간제 교원이 현장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부담은 정규 교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기간제 교원 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돌아보고, 바람직한 운용 방향에 대해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기간제교사들은 지난 2019년 11월 정규교사와 달리 제때 정기승급이 되지 않아 받지 못한 정근수당 인상분과 전 소속 학교 근무 기간에 상응하는 정근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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