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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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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얼댄다는 이유로 1살 아기에게 폭언하고 무차별 폭행을 일삼은 30대 어머니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5·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아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지난 2019년 2월 만 1세이던 아들이 칭얼댄다는 이유로 아이를 거꾸로 든 채 집 베란다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어 "창밖으로 던져버리겠다"라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8월에는 펜션에서 아들의 등·목·뺨을 마구 때린 뒤 밖으로 내쫓아 문을 잠갔으며, 지난해 1월 길거리와 주거지 등에서 아이를 때렸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이가 칭얼댄다는 이유로 발로 밟고 아파트 계단으로 끌고 가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는 보호·양육 의무를 저버리고 훈육의 정도를 뛰어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반복했다. 피해 아동이 극심한 공포와 충격을 받아 A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 아동의 복지를 위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처분 등을 부과한다. 음주로 인한 폭력적 성향을 개선해 피해 아동을 정상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5·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아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지난 2019년 2월 만 1세이던 아들이 칭얼댄다는 이유로 아이를 거꾸로 든 채 집 베란다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어 "창밖으로 던져버리겠다"라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8월에는 펜션에서 아들의 등·목·뺨을 마구 때린 뒤 밖으로 내쫓아 문을 잠갔으며, 지난해 1월 길거리와 주거지 등에서 아이를 때렸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이가 칭얼댄다는 이유로 발로 밟고 아파트 계단으로 끌고 가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는 보호·양육 의무를 저버리고 훈육의 정도를 뛰어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반복했다. 피해 아동이 극심한 공포와 충격을 받아 A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 아동의 복지를 위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처분 등을 부과한다. 음주로 인한 폭력적 성향을 개선해 피해 아동을 정상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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