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몰카 설치…남녀 100명 불법 촬영

모텔에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몰카 설치…남녀 100명 불법 촬영

2023.05.24. 오후 2:3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이미지 확대 보기
모텔에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몰카 설치…남녀 100명 불법 촬영
ⓒYTN 화면 캡처
AD
모텔 객실 안에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들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24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날 김 판사는 “피고인은 다수 숙박업소에서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반복해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서울, 인천, 부산 등지 숙박업소 10곳 객실 안에 카메라 14대를 설치해 투숙객 100여 명의 신체를 69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자신이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뒤 영상을 보관하기도 했다.

A씨는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모텔이나 호텔 객실 내 TV 선반 등지에 설치해 침대 쪽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YTN digital 곽현수 (abroa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