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사장,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사장,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2023.05.23. 오후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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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승계를 위해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회사에는 벌금 1억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사장이 최대 지분을 가진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통해 하이트진로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바꿈으로써 경영권 승계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고 했다며, 위법임을 알면서도 규제를 피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일부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감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인 박 사장은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와 함께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서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는 이른바 '통행세' 방식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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