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고시원 총무 근로시간, 근무 특성 고려해 계산해야"

대법원 "고시원 총무 근로시간, 근무 특성 고려해 계산해야"

2023.05.23. 오후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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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출퇴근 시간 없이 항상 머무르며 일하는 고시원 총무는 근로시간을 넓게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고시원 총무로 일했던 A 씨가 고시원 주인을 상대로 밀린 임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A 씨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휴식 시간에도 고시원 주인이나 입주민 요구가 있으면 수시로 업무에 투입됐음이 분명하다며, 이러한 업무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 시간을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고시원 총무로 일한 A 씨는 매달 70만 원을 받다가 2016년 일을 그만뒀고, 이후 자신이 하루 13시간씩 일했다며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는 진정을 냈습니다.

반면 고시원 주인은 A 씨에게 사무실에 대기하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방에서 자유롭게 쉬며 가끔 들어오는 입주민 민원을 해결하도록 했을 뿐이라며 A 씨의 근로 시간이 하루 1시간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2심 법원은 A 씨의 근로 시간을 4.1 시간으로 본 노동청 근로감독관 계산에 따라 일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 외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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