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택시기사 살해' 이기영, 1심 무기징역..."잔혹한 범행"

'동거녀·택시기사 살해' 이기영, 1심 무기징역..."잔혹한 범행"

2023.05.19. 오전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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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택시기사 살해’ 이기영 무기징역 선고
법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음주운전 중 사고 낸 택시기사 살해 후 시신 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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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12월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기영이 죄책감 없이 살인을 저지르고 시신을 찾을 수 없게 유기하는 등 잔혹성을 보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지난해 말 연쇄 살인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인데. 1심 선고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오늘 오전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전자발찌를 차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기영은 지난해 12월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가 나자 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그보다 몇 달 전인 지난해 8월에는 함께 살던 여성을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하천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데요.

이 여성의 시신은 당시 대대적 수색에도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기영이 직접 범행을 자백한 만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기영이 시신을 찾을 수 없게 일부러 비가 많이 오는 날 유기하는 등, 대단히 잔혹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법이 허용했다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해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큼, 대단히 잔혹한 범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요청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기영은 최후변론에서는 자신의 죄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중형을 요청했다는 이기영이 정작 선고 전까지 반성문을 한 장도 제출하지 않았다는데, 당시 이기영이 저지른 범죄와 혐의 조금 더 자세히 짚어주시죠.

[기자]
네. 이기영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9개인데요.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사기, 보복살인, 시체은닉 등입니다.

이기영은 지난해 9월, 경기도 파주시 집에서 함께 살던 동거인 A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하천에 유기했습니다.

또 범행 후에는 A 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8천여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범행 전에는 독극물과 관련한 내용을 검색하는 등, 계획 살인의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기영은 이후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1시쯤, 자신과 접촉사고가 난 택시기사 B 씨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 속에 숨겼습니다.

당시 이기영의 집을 찾아간 여자친구가 B 씨의 시신을 발견하며, 이기영의 범죄가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후 검찰의 통합심리분석에서 이기영은 자기중심성과 반사회성을 보이고, 감정과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이른바 '사이코패스' 성향이 관찰된 건데, 이기영은 오늘(19일) 선고 전까지 반성문을 한 장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기영은 유가족을 위해 3천만 원을 공탁했고, 재판부는 이 점을 참작해 1심 무기징역 선고를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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