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택시기사 살해' 이기영, 1심 무기징역 선고

'동거녀·택시기사 살해' 이기영, 1심 무기징역 선고

2023.05.19. 오전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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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택시기사 살해' 이기영, 1심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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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오늘(19일) 오전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기영이 일말의 양심이나 죄책감 없이 살인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돈을 이용해 물건을 구매하는 등의 잔혹성을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요청한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기영은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하천에 유기했다고 자백했지만,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이기영이 직접 범죄를 자백한 만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함께 살던 여성을 둔기로 살해하고, 같은 해 12월엔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가 나자 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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