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발언 이어지지만...처벌 특별법 실효성은 '의문'

5·18 왜곡 발언 이어지지만...처벌 특별법 실효성은 '의문'

2023.05.18. 오전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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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5·18 왜곡 발언 논란…"북한 간첩 폭동"
5·18 처벌 특별법으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무시'
"피해자 특정 안 된 역사 왜곡 막자" 특별법 제정
법률 적용 대상 넓어…"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도
'허위 사실 유포' 증명 어려워 처벌 가능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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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 근현대사의 아픈 상처,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일부 인사들의 왜곡 발언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5·18 왜곡 처벌 특별법이 제정된 지는 2년 반이 다 되어가지만, 사실상 처벌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27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광주를 찾아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 간첩이 선동한 폭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국군 헬리콥터는 시민을 쏘지 않았고, 반대로 광주 시민들이 헬리콥터에 사격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전광훈 / 사랑제일교회 목사(지난 15일) : 건국 후 70년 동안 존재해 왔던 박헌영의 후예, 고정간첩들이 그 짓을 했다고 나는 확신하는 겁니다.]

오월단체들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모욕이라며 5·18 왜곡 처벌 특별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는데,

전 목사는 오히려 이 법을 없애버리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전광훈 / 사랑제일교회 목사(지난 15일) : 누구도 말도 못 하도록 하려고 광주 특별법을 만들어서 처벌하고 있는데 나는 이 광주사태의 법을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소할 것입니다.]

지난 2021년 제정된 5·18 왜곡 처벌법은 5·18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역사 왜곡은 사자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이를 막아보자는 게 특별법의 본래 취지입니다.

그러나 법률 적용 대상이 워낙 넓어서, 제정 당시에도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 '허위 사실 유포'를 증명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 사실상 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재작년 12월 경찰이 처음으로 이 법을 적용해 11명을 검찰에 넘겼지만, 1년 반이 다 되도록 검찰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처벌받은 사람은 아직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이관형 / 5·18 진상조사위원회 조사3과장 : 5·18 민주화운동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임을 인지하고 있고 그러한 증거자료들을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도 5·18에 대한 왜곡 발언은 계속되며 유가족들의 마음을 산산조각내고 있습니다.

법을 더 정교하게 다듬어 논란을 줄이고,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 김광현 심원보

영상편집: 연진영

그래픽: 지경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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