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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빚을 갚지 않아 우발적으로 채무자를 죽였다고 주장한 대부업자가 반대로 자신이 빚을 지고 계획적으로 살해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살인 혐의로 송치된 대부업자 최 모 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바꿔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씨는 숨진 피해자가 빚을 갚지 않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말했지만, 오히려 최 씨가 28억 5천만 원의 빚을 졌고,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최 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약 2천 개 분량의 녹음 파일, 계좌 20여 개의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최 씨의 혐의를 밝혀냈습니다.
법원은 최 씨의 강도살인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과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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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 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약 2천 개 분량의 녹음 파일, 계좌 20여 개의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최 씨의 혐의를 밝혀냈습니다.
법원은 최 씨의 강도살인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과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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