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SG발 주가폭락' 라덕연 구속...밝혀야 할 것은?

[뉴스라이브] 'SG발 주가폭락' 라덕연 구속...밝혀야 할 것은?

2023.05.12. 오전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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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배후로 지목된 라덕연 대표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았었는데 역시나 구속이 됐군요?

[김광삼]
당연히 구속되는 게 맞고요. 일종의 주가 조작인데 신종 주가조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금액의 정도, 그다음에 회사가 한 8개 정도 되는데 굉장히 장기간 동안에 주가조작을 하면서 고수익 보장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거기서 또 엄청난 수익을 얻었잖아요.

물론 마지막은 비극적으로 끝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그런 주가조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도 많고요. 또 관련돼서 개미 투자자랄지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게 사실은 주식시장에 혼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범죄의 혐의의 중대성은 엄청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도 또 공모적으로 증거인멸이랄지 이런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된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앵커]
검찰이 영장심사에서 통정매매에 대한 입증을 했다고 하는데 이 통정매매 입증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김광삼]
어렵지는 않아요. 일단은 한 200명으로부터 휴대폰하고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IP를 가지고 주식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고팔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모르는 사람이 이 회사가 굉장히 앞으로 잘될 것 같다라고 해서 사고, 아니면 이 회사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파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가지고 있는 200개 가지고 사고 팔고 하면서 주식을 주가조작을 하는 거죠. 시세조종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압수수색했을 때도 200개 정도 휴대폰을 압수했다고 알려져 있고 또 계좌 같은 것이 다 추적됐기 때문에 시세조종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공범 2명은 영장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공범 2명의 역할은 어떤 건가요?

[김광삼
투자자를 모집하는 거죠. 그래서 2명이 있는데 하나는 프로골퍼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액의 레슨비를 받으면서 그 안에 돈 있는 사람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억 투자클럽, 그런 얘기가 나와요.

100억씩 투자한 사람들이 한 10명 됐다고 해요. 그런 내용들이랄지. 또 1명도 마찬가지죠. 컨설팅의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 주위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한 거예요. 모집을 하는데 약간 다단계처럼 소개를 시켜주면 1~3% 정도의 수수료를 주는.

그러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주위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고 그 사람들은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하니까 사실은 거기서 수익을 얻었으니까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 2명에 대해서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언론에 보도된 대로 이러한 내용을 알면서도 투자자들 유인했다고 한다면 이 2명에 대해서도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핵심 인물들에 대한 구속이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 주가조작 사태를 밝혀내는 데 굉장히 속도가 붙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광삼]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사건 자체는 밝혀지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세조종을 한 것들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고요. 또 투자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자한 과정들, 그다음에 이러한 돈의 흐름, 그러니까 돈을 고수익 얻었을 것 아니에요, 주가조작을 통해서. 그러면 이걸 본인들이 어떻게 썼고 이걸 어떻게 배당을 해 줬는지. 이런 것들 흐름은 파악하는 데는 어렵지 않다고 봐요.

단지 그 규모랄지 아니면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참여했는지, 피해자를 특정해야 할지 그렇지 않을지, 그다음에 공범 관계에 있다고 하면 공범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증권회사 직원도 일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구속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을 밝히는 데 수사가 집중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주가조작 규모가 상당한 규모고 라덕연 대표가 구속이 됐는데 최초의 설계자인가, 라덕연 대표가 그렇다면. 그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더 찾아낼 부분이 있는 거예요?

[김광삼]
외형상으로 볼 때는 라덕연 대표가 설계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CFD라는 차액결제거래라는 허점을 이용해서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라덕연 대표는 그런 얘기를 하죠. 관련된 회사들 8개 회사 중에서 다움키움그룹 회장이 사실은 이득을 얻었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개입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한가를 며칠씩 치고 주가 폭락 하는 데 있어서 원인 제공을 했다. 그러면서 사실 제3자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 물론 관련된 회사의 회장이랄지 대주주가 정보를 알아내고 미리 시간 외 블록딜로 팔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아무런 호재가 없는 주식의 주자를 2~3배, 10배 이렇게 올린 것은 라덕연 대표가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조사해 보면 또 관여 여부도 드러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계속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남에게 핑계를 대는 이런 행태는 잘못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언급해 주신 CFD, 차액차액거래, 이 수법이 어떤 건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김광삼]
기존의 주가조작은 선수가 있어요. 그걸 대주주하고 짭니다. 그 그 선수들이 자금을 가지고 운용을 해요. 그런데 자금을 운용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거든요. 몇십억이 될 수 있고 100억이 될 수도 있지만 CFD라는 차액결제거래 제도를 이용하면 우리가 10만 원짜리 주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식을 10만 원짜리 1주를 사려면 10만 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증거금으로 한 40% 정도만 있으면 2.5배까지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주 이상을 살 수 있는 거죠.

[앵커]
자기 돈으로 다 안 해도 더 크게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김광삼]
그렇죠. 그러면 그냥 2배 정도만 한다고 생각하면 10만 원짜리 주식을 2주를 사려고 하면 20만 원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4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그건 권리라고 볼 수 있는데 주식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주식들이 거래량이 적거든요.

하루에 1만~2만 주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도 주식을 적은 돈을 가지고 2.5배만큼 계속 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억 투자금을 마련했다고 하면 3500억 정도의 주식을 살 수 있는 정도의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이걸 청산하는데 번 돈은 빼는 거예요.

만약에 손실을 보면 그 돈을 집어넣어야 하는데 이게 사실은 벌 수 있을 만큼 손실의 것도 굉장히 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1~2년 동안 이런 주식 거래를 해온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게 폭락을 하니까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죠.

[앵커]
그러면 주식투자를 해 달라고 지금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은 신분증하고 이런 건 다 맡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어느 정도 규모의 투자를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김광삼]
그렇죠.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단지 통장에 잔고가 얼마 남아있는지 이것만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단 일임매매를 한 거죠. 물론 일임매매도 불법이에요. 등록 없이 했기 때문에. 이것도 영장 범죄 사실에 들어가 있지만 그래서 내가 1억을 맡겼는데 통장을 보여주는데 그게 한 2억, 3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흥분되겠죠. 또 1억 갖다주고 아니면 주위 사람들한테 나 1억 넣었는데 벌써 3억이 됐어, 너희들도 해 봐, 이러면서 권유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자금이 굉장히 불어나고 언제든지 거품이 꺼질 수 있는 상황이 위험한 상황으로 갔는데 이게 한 1~2년 동안 지속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폭락하지 않고 계속 올라갔어요. 계속 돈을 따블, 따따블로 버는 거죠. 그 돈 가지고 자금세탁할 수 있는 회사들을 계속 인수하고 그다음에 골프장이랄지 승마장이랄지 리조트랄지.

[앵커]
이른바 라덕연 랜드를 건설하려고 했다는 얘기도 했잖아요.

[김광삼]
그렇죠. 한두 푼 아니고 엄청난 돈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수료를 투자자들에게 주고도 돈이 엄청 남으니까 이것 가지고 문어발식으로 계속 투자를 하면서 넓혀가다가 사실은 주가 폭락 하니까 모든 것이 사라지는.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차액에 대해서 갚아야 되는 빚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앵커]
골프장, 승마 리조트, 고급 리조트까지 건설할 예정이었다. 그래서 일종의 라덕연 랜드를 건설하려다가 지금 계획이 무산되는 건데 그러니까 수익을 어떻게 보면 자금 세탁하려고 했던 건가요?

[김광삼]
그렇죠. 캘리포니아에 있는 골프장도 샀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런 돈들을 사실 저런 식으로 빼돌린다고 볼 수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골프장이랄지 아니면 골프 레슨을 받으면서 수수료를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주는데 그런 명목으로 해서 자기가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회사에게 마치 고액의 레슨비를 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는 거죠. 이 부분도 영장 범죄사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앵커]
라덕연 대표가 구속이 됐고 혐의를 보면 형량이 지금은 섣부른 예측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김광삼]
일단 최종적으로 기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주문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사실 주가조작이랄지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전과가 없고 그러면 형량이 무겁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요. 주가조작을 거의 사회적 중요 범죄로 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몇십 년도 선고될 수 있는 경합범 관련된 적용을 하면 그런 경우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연 투자자들과 관련해서 순수한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느냐 여부랄지 그다음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랄지, 아니면 금융 시장을 완전히 혼란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형량은 굉장히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어볼 게 임창정 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임창정 씨가 라덕연은 종교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이렇게 투자자를 같이 끌어모았다고 하나요? 이렇게 한 사람들을 피해자라고 단순히 규정을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될지 이것도 난감할 것 같거든요.

[김광삼]
이 부분이 일반적인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분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위에 엄청난 고수익이 보장되는데 왜 의심을 안 했냐는 거고 그다음에 주식과 관련해서 자기의 모든 걸 그쪽에 맡겨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주가와 관련해서 주가조작을 몰랐을까. 이런 의심을 할 수 있고. 물론 피해자 중에서는 주가의 시스템이랄지 주식 투자 하나도 안 해 본 사람들은 또 모를 수도 있죠. 이런 사람들은 순수한 피해자라고 볼 수 있지만 임창정 씨 같은 경우 피해자인지 아니면 공범 관계냐 상당히 애매한 측면이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 나온 정황만 보면 공모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은 있지만 본인이 종교다라고 하고 마치 라덕연 씨가 엄청난 투자에 있어서 달인이고 전문가고 여기다 맡겨놓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뉘앙스로 얘기하는 것이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한 거였고 그다음에 이게 어떤 시스템에 의해 돌아가서 수익을 내는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그건 공범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것을 모르고 단지 자기가 맡겨온 15억, 15억 해서 30억을 맡겼다고 해서 이 투자금을 굉장히 합법적인 기법을 동원해서 수익을 주는 것으로 알았다고 한다면 사실 공범관계는 형성될 수 없지만 그래도 순수한 피해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라덕연 대표 측근 2명, 오늘 영장심사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수사 속도는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김남국 의원 가상화폐 논란도 잠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거래 계좌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두 차례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기각 이유를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김광삼]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검찰이 제대로 소명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 두 번째는 담당 판사가 이런 코인에 대해서, 가상화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될 수 있죠.

[앵커]
판사의 판단이 있을 수 있다.

[김광삼]
그렇지 않으면 검찰의 무자비한 수사 이런 것에 제동을 걸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김남국 의원이 여러 가지 입장문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게 거짓이라고 드러난 게 굉장히 많이 있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지금은 또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래소에서 FIU에 이상거래로 통보를 했고 FIU는 이건 형사사건의 범죄와 관련이 깊다고 해서 검찰에다가 이걸 의뢰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건 자체는 단순히 투자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측면이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면 검찰에서 제가 볼 때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을 수 없고, 영장이 청구된다고 한다면 다시 기각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가상화폐 관련해서 상당히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고 일반적으로는 잘 모르죠.

[앵커]
용어들도 어렵고요, 안 해 보면.

[김광삼]
용어도 어렵고. 그런데 전문가랄지. 저도 가상화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공부를 했던 사람 중 하나로 보면 김남국 의원이 거래했던 가상화폐들이 그리고 그 사고팔고랄지 쪼개기로 입출금한달지 이것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래서 일종의 자금세탁이나 불법 거래를 의심할 만한 상황이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점차 막 드러나고 있는데 이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FIU 금융분석원장이 형사사건 관련성,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형사사건 관련성이 있어 보였다는 게 어떤 걸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김광삼]
일단 형사사건의 가능성은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 재산이냐, 자금세탁이냐, 아니면 공중협박 자금조달 혐의냐 광범위하긴 한데 김남국 의원이 협박과 관련된 그런 것에서 배제가 된다고 한다면 불법 재산을 축적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금세탁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수사를 의뢰했다. 그런 취지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본인 자체가 2016년도부터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을 거래했다고 하는데 지금 위믹스와 관련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팔아서 이걸 가지고 업비트에 넣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코인 거래소에. 그런데 사실 그게 또 맞지 않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현금으로 440만 원만 인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틀리죠. 왜냐하면 전세보증금이 4억이 늘고요. 예금이 9억이 늘거든요.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났냐 하니까 나중에서야 코인에서 사실은 번 돈 중에서 원금을 빼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드러난 걸 보면 우리가 P2E라고 해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코인들이 있어요. 거게 중견 게임업체인 위메이드에서 만든 위믹스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처음 시작은 위믹스를 엄청 많이 갖고 있다.

80억 원어치 갖고 있다랄지 아니면 나중에 추적을 해 보니까 128억 원어치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다음에 최근에 전문가들 추정한 걸 보니까 마브렉스라는 코인이 있는데 이것도 넷마블에서 똑같아요.

게임을 하면서 돈 벌 수 있는 코인의 일종이거든요. 이것 자체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도 이걸 구입을 했는데 작년 상장이 5월 6일인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직전에 계속적으로 이걸 사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장도 안 된 코인을 왜 사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5월 6일에 상장된다는 것이 확정돼 있다는 정보를 알고 샀다는 게 거의 확실시되고 산 금액이 9억 원이 넘어요. 그런데 이 코인이 위험성이 있고 더군다나 상장도 안 된 코인을 어떻게 9억 원어치 넘게, 9억 7000만 원어치를 사냐는 거죠. 여러 가지 지금 엄청난 의혹이 있는데 본인은 한 이틀 전부터는 전혀 언론과도 끊고 전혀 두문불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자체에서 조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이 진상조사단에 협조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자화폐 지갑을 다 꺼내놓고 거래를 다 공개하면 모르겠지만 일부만 공개한다고 하면 사실은 진실을 밝혀낼 수 없어요. 그래서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밖에 밝혀낼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가, 이 부분이 핵심 의혹 중의 하나인데 김남국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김광삼]
이건 사실 조사해서 밝히기는 쉽지 않죠. 그렇지만 코인 중에서 전형적인 것이 위믹스하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마브렉스라는 코인인데 아까 게임에서 돈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성이 있고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합법화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코인을 어떻게 해서 취득하게 됐는지 취득한 시점, 시기, 그다음에 규모 이런 걸 봐야 한다고 봐요.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지금 언론에서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이 코인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시켜서 합법화시켜야 한다, 그런 것이 지난번 대선 때 이재명 대표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김남국 의원이 영향을 미친 것이냐. 그 당시에 코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앵커]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은?

[김광삼]
남부지검에서 수사하고 있죠. 그런데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거기 막혀 있는데 아마 남부지검이 전문성이 있을 거니까 앞으로 수사가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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